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236,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은 2015. 4. 7. 20:40경 C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대퇴골 간부가 골절되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10,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의무가 있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도 2차로 중 왼쪽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26,071,983원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실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G'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중 44. 조리 음식 서비스직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남성의 통계소득인 월 2,890,000원을 기준준으로 일실수입 손해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 9.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운영하기는 했으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앞으로 세무신고된 소득액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거나 장차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아래에서 보는 가동기간 동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동기간에 관한 판단
가동기간에 관하여, 원고는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가동연한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사회·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른 가동연한의 연장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자 77. 2세, 여자 84.0세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에는 남 78.0세, 여 84.7세, 2050년에는 남 82.9세, 여 88.9세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수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7.4%로 늘어났고, 21세기에 이르러 고령자의 기준이 65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 13.1%로 증가되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980년대에는 58세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60세로 변경된 점(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정년이 60세가 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60세였던 기초연금(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시기가 65세로 변경되었고, 국민연금도 2034년부터(즉 1969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참가율 69.2%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볼 수 없고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1.7%에 이른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므로 공무원이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가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기초연금이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나이 이전까지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2022. 4. 24.까지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대퇴골 간부 골절에 따른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0%,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Ⅱ-3항, 직업계수 6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2015. 4. 7.부터 2015. 9. 6.까지(입원기간) : 100% (원고는 2015. 4. 7.부터 같은 해 5. 9.까지 33일간, 같은 해 5. 11.부터 같은 해 8. 29.까지 111일간, 2016. 7. 15.부터 같은 해 7. 19.까지 5일간 2017. 12. 17.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7일간 총 15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5개월 남짓이 되는 2015. 9. 6.까지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15. 9. 7.부터 2022. 4. 24.(가동종료일)까지 : 10%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26,071,983원이다.
향후치료비
반흔 성형술에 1,560,000원, 내고정물 제거술에 2,650,000원이 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8. 25.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각 1,337,076원과 2,271,315원이다.
기왕 개호비 : 4,302,445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7주(49일)간 1일 8시간 동안 도시지역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302,445원(=87,805원×49일)이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95%(위 1.의 다.항 참조)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20,947,340원 중 원고의 과실분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047,367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14,0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반흔 성형술 이후에도 다리 부위에 반흔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1,000,000원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8,236,311원( = 재산상 손해 17,236,311원 + 위자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11762
판결선고
2018. 10. 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