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53379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7.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3. 8.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작업 및 거래처 확보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달 28일 해고되었는데, 피고가 입사시 작성한 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아래 제4항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균르 결가 규리 저장 매체 툼는 반든 시 지경된 굿에서만 보관/사용하며 사적 보관 사료을 금지귤니다.

4.

부주의. 관란)미▪. 퇴사 등 기타의 사유로 른 내용이 유출되는 경우, 위약복로 곽 권당 100액원을 손해배상금고로 ス3하4o 하며, 원안o 이기호항하거냐. ㎥영 om 서 이율하게 하는 경우, 원인ol 일는 수의의 100매▪ 손해글으로 빼상할 귓의들 서약하며. 입숙히 본 프로체트에 임합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관련 자료를 개인용 네이버 메일로 아래와 같이 전송하였다.

(1)

2013. 6. 17.경 하이브리드 앱디자인(SIMPLUS2)_ver0.8.ppt 등

(2)

2013. 6. 27.경 하이브리드 앱개발 검토내역(0620).xls 등

(3)

2013. 7. 1.경 하이브리드 앱개발 검토내역(0620).xls 등을 압축한 temp3.zip 등 라. 피고는 2013.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C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피고의 사용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였으며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연구개발실비 4억여 원과 연구개발 시간, 시장파급 효과 등 재산상 손실을 유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10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중 일부 청구로 1억 9천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 약예정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회사 외부에서 열린 회의 준비, 업무 과제 수행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피고 명의의 네이버 메일로 파일을 송부한 사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를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선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