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단53403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 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2016. 9.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년 11월경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정보'라 한다)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종전 업무였던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또는 피고와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원고들과의 위임계약 관계 등을 전부 승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된 채권추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출 · 퇴근 시간을 따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③ 근무장소와 비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임계약에 따른 것일 뿐이고, ④ 피고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권추심업을 위탁하지 못하게 하고, 동종 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법률상 금지 사항인 것이지 계약에 따른 제약으로 볼 수 없으며, 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편차가 크고, 우연적인 요소와 채권회수의 완결에 따라 산정되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⑥ 근로계약의 계속성도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N의 일부 증언은 이를 선뜻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들의 업무 내용

(가)

피고는 각 부서마다 팀을 조직하여 팀장을 두고, 팀장이 일정한 인원의 팀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 A, D, F, G, J, K은 피고의 채권사업실에서, 원고 B, C, E, H, I, L, M은 피고의 수납사업실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해야 할 채권을 배정하였고,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 예상실적을 보고받았다. 채권추심원들은 매일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결과를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취합하여 채권추심원별 및 부서별 실적을 채권추심원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으며,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다. 나아가 실적이 부진한 부서에서는 팀장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 근무 혹은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가 주최하는 민원 교육 등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2)

원고들의 출퇴근 등 근태 관리

(가)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이나 출장을 할 경우 외출 메모를 작성하여야 했고, 다녀온 후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 등의 결재를 받았다.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배부하였고, 메신저로 08:50까지 출근하고 18:00에 인바운드콜 및 메모 체크를 취합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실적이 저조하여 연장 근무를 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다)

피고는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라)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점심 시간(12시~13시)을 지킬 것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결근 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도 피고가 주최하는 사내 체육대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사무실, 비품, 업무에 필요한 비용 부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에 사용할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고,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전화 및 우편요금을 부담하였다. 채권추심원들에게는 각자 지정된 자리에 개인용 컴퓨터와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4)

한편 피고의 전신인 한국신용평가정보㈜가 1999. 1. 4. 제정하여 2004. 3. 1. 일부 개정한 추심업무 위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또한 피고의 전신인 한국신용평가정보㈜가 2007. 1. 1. 작성한 추심관리역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2014. 1. 1.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26일경 채권추심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⑨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고 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받아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에 대한 회수실적을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과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팀장을 통하여 실적을 취합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사무집기류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출퇴근 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등에 있어 통제를 받았다.

④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09:00로, 퇴근시간을 18:30으로 지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간으로 출퇴근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의 추심업무 위임약관(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어 피고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었다.

⑥

원고들은 추심업무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추심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고,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매월 받는 성과보수나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뒤에서 보듯 원고들이 피고로 받은 1일 평균임금이 45,471원에서 76,913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성과보수나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 및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⑨

피고는, 피고가 '신용정보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원고들에게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는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로서는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기에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0030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액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와 같고, 위 기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는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바,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원고별 퇴직금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신의칙 주장

(1)

피고는,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48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2년 당기순이익의 1,076%, 2013년 당기순이익의 139%, 2014년 당기순이익의 1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되어 기업으로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피고가 현재의 수수료 지급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피고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할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이점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향후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그에 대해 피고가 신의를 가짐에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