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 공제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연합회는 원고에게 4,120,160원 및 그 중 3,142,055원에 대하여는 2019. 11. 18.부터, 978,105원에 대하여는 2019. 11. 19.부터 각 2021.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연합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4분하여 그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연합회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의 지위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1989. 6. 15. 전국의 D 및 E조합으로 구성된 F연합회로부터 E조합이 분리·독립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산하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 공제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C 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원고는 1987. 3. 1. F연합회에 입사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 연합회가 분리·독립되어 설립됨에 따라 피고 연합회로 소속이 변경되어 1993. 2. 1.부터 피고 연합회 산하 공제조합 본부 및 지부에서 보상,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파견발령 및 정직처분
피고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G은 2009. 4. 29. 법인택시로부터 접촉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 공제조합 서울지부 H센터(이하 ‘H센터’라 한다) 소속 담당자는 위 교통사고를 ‘대물사고’로만 접수하여 보상업무를 처리(법인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보아 면책처리)하였다. 이후 I공제조합은 2011. 11.경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대인사고’ 부분(G의 과실을 일부 주장)에 대한 구상금 심의청구를 하였고, 당시 H센터의 대인사고 담당자 J가 위 사건(이하 ‘구상금분쟁 사건’이라 한다)을 담당하다 2012. 3. 1. K센터로 전근하였다.
원고는 2012. 3. 1.부터 H센터의 센터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6.경 구상금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J가 사건을 잘못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J가 소속된 K센터로 구상금분쟁 사건을 이관하였다.
피고 연합회의 회장인 L는 2012. 7.경 원고에게 구상금분쟁 사건을 H센터에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L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 연합회는 2012. 8. 7. 원고가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 공제조합 본부로 담당업무 없이 평직원으로 대기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부대기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본부대기발령 기간 중인 2012. 10. 5. 피고 공제조합 본부 경영지원실장인 M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하였고, 피고 연합회는 2012. 11. 5. 위 ‘폭행사건’과 앞서 본 ‘구상금분쟁 사건에 관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결과, 징계위원회는 2012. 12. 27. 정직 2개월로 징계를 감경하였다. 이하 ‘제1정직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제1정직처분 기간이 만료된 2013. 1. 5.부터 피고 공제조합 본부에 출근하였는데, 피고 연합회는 2013. 3. 20. 인사발령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소속은 피고 공제조합 본부로 둔 채 2013. 4. 1.자로 피고 공제조합 대전지부 N팀으로 파견근무를 명하였다(이하 ‘제1파견발령’이라 한다).
피고 연합회는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회장 L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우편과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고, 피고 공제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무와 무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결과,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로 징계를 감경하였다. 이하 ‘제2정직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 연합회는 2013. 8. 5. 인사발령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부 O팀으로 파견근무를 명하였다(이하 ‘제2파견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3. 8.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본부대기발령 및 제1, 2정직처분, 제1, 2파견발령 등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24. 제2정직처분과 제2파견발령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본부대기발령 및 제1정직처분과 제1파견발령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2014. 4. 2. 재심판정 중 제2정직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14. 패소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384),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제2심 법원은 2018. 12. 19. ‘제2정직처분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터 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제2정직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6누10402). 위 판결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10.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두32276).
한편 피고 연합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1. 26.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를 2014. 11. 28.자로 해고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피고 연합회의 규정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피고 연합회의 급여규정, 정관, 공제규정, 인사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과 피고 연합회의 임금 지급
원고는, 2009년에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여 인사복무규정 제63조에 따라 2010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23일을, 같은 방식에 따라 2011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22일을, 2012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20일을, 2013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2일을 각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피고 연합회는 급여규정에 따라 그 중 본봉, 공제수당, 급식비 보조 등 항목의 임금만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 산입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 연합회가 임의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연합회의 급여규정은 1999. 4. 7. 개정되기 전까지 제21조의2에서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급여규정이 개정되어 제21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그 후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