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2007. 11. 20. 'C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로, 2013. 1. 18. 현재의 상호로 재차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7.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채권추심업무 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8. 31.경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용정보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1,51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92일) 동안 23,180,340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1,457,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법리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해당 채권추심원이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체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 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개인사업자로 보일 뿐,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 남부지사에는 직제상 간부로 남부지사장인 E과 구상채권팀장인 F이 있었는데, E과 F은 각각 채권추심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피고 회사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희망자에 대한 위촉을 건의하여 그 결과 위촉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1. 7.경 피고 회사 남부지사의 F과 면접을 본 후 채권추심원으로 위촉된 것인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채권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2015. 6.경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 상호변경)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채권추심업무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도 받지 아니하였다. 즉 남부지사장 E이 관리하는 채권추심원인 G 등의 경우와 달리(이들은 출근현황표에 출근시각, 출장 등의 사항을 기재하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고, 출장을 가는 채권추심원으로부터는 출장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수시로 채권추심 진행일지를 작성하는 한편 담당자별로 매월 회수예상 계획을 세워서 남부지사장의 결재를 받고 있었다), F이 관리하는 채권추심원인 원고 등은 피고 회사 남부지사 사무실이 아닌 채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출근현황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부지사장이나 F에게 출·퇴근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근무태도에 따른 징계도 없었고 출장계획서의 제출도 요구받지 아니하였으며, 월별 회수예상 계획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수임인에 대한 보수지급이나 기간 전 해지, 비용 보전 등 위임계약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으로 해석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한편 피고 회사는 자신을 사업자로 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중복계약 금지(제9조)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이 위 임직 채권추심인에게 등록된 신용정보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데 따른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정한 교육과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게는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어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면서 이러한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근로계약상의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