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616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6,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10. 13.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6.부터 2015. 2. 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재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