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4.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265,4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809,455원을 36,074,895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배당채권 내용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5143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3.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3. 10.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채6483호로 소외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 압류명령(청구금액 54,130,800원)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4. 3. 13.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피고의 배당채권 내용
피고는 소외회사에 2011. 5. 1. 입사하여 2014. 1. 31.까지 근무하였는데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 임금 합계 12,000,000원(= 3,000,000원 × 4개월)과 퇴직금 8,096,7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0772호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6.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20,096,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외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이하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4. 4. 29.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채12387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청구금액 20,674,264원)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4. 5. 2.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배당절차의 진행 등
그 후 이 사건 출자증권은 이 법원 2014타채10913호 매각명령에 따라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이 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5. 4. 10. 실제 배당할 금액 47,572,052원을 1순위로 최우선 임금채권자 E에게 11,397,850원, 최우선 임금채권자 피고에게 17,096,780원, 2순위로 임금채권자 피고에게 3,000,000원, 3순위로 압류권자 원고에게 15,809,455원, E에게 임금채권 이자로 99,307원, 피고에게 임금채권 이자로 168,66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265,440원(= 17,096,780원 + 3,000,000원 + 168,660원) 전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4.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회사에서 피고의 지위
피고는 소외회사의 주식 25%를 취득하고 2011. 4. 26. 소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본인 및 배우자 F 명의로 소외회사에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소외회사에서 월 3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관리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G의 위임을 받아 소외회사가 시공하는 "H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비롯하여 소외회사의 제반 업무 일체를 담당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갑 16, 18, 24호증, 을 1~6호증, 을 8, 10호증, 을 14~17호증, 을 19, 21호증, 을 23~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소외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합계 20,265,4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성립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등기 임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그 지위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일정한 보수를 받아온 사실, 소외회사는 피고에 대한 보수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가 2011. 4.경부터 소외회사에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소외회사의 제반 업무 일체를 담당해 온 점, ② 소외회사의 등기 임원은 대표이사 G과 사내이사 피고가 유일하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주식 25%를 보유한 주주인 점, ③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G은 2012. 12.경 피고에게 소외회사가 시공하는 "H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기도 한 점,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소외회사의 규모와 조직, 피고가 소외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참여한 정도, 피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은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의 보수청구권 성립여부
관련 법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등기 이사인 피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소외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소외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외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에 대한 보수를 정한 바가 없는 사실은 피고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그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는 대표이사인 G의 1인 회사이므로,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G이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 결재, 승인한 이상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가 G이 그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한 G의 1인 회사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나 보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20,265,44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809,455원은 36,074,895원(= 15,809,455원 + 20,265,44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