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단75528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07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과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 원고) A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 가방, 신발 및 기타 잡화류의 도 · 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3. 11. 1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신원보증인이다.

나.

피고 A의 입사 경위

1)

피고 A과 C는 2013. 10.경 ㈜D를 통해 태국에서 나이키 골프 제품 6,763개를 수입 ·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C가 원고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상당한 수익이 생길 걸로 예상하고 승낙하였다. 그 과정에서 C는 원고에게 나이키 골프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 A을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2013. 11. 1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 A은 2013. 11. 12.경 위 나이키 골프 제품 6,763개가 입항되자 이를 수령하여 원고의 창고에 입고시키고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였다.

2)

한편 피고 A의 어머니인 피고 B는 피고 A의 입사 무렵 원고에게 '피고 A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는 피고 A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나이키 골프 제품 수입 경위

1)

피고 A은 2013. 12. 4. 다시 원고에게 태국에서 나이키 골프 제품 4,360개를 합계 121,431,232원에 수입해서 판매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2014. 1. 17.경 당초 구매하려던 제품이 모두 판매되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나이키 골프제품 5,061개를 수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위 나이키 골프 제품 수입 업무를 ㈜D에게 의뢰하였고, ㈜D는 태국의 ㈜도도 엔터테인먼트 앤 마케팅을 통해 ㈜에스브이피 스포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D에게 2013. 12. 18. 21,290,000원, 2014. 1. 29. 10,876,000원, 2014. 2. 4. 85,144,000원 합계 117,310,000원을 송금하였고, ㈜D는 이로써 태국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4. 1. 29. ㈜D에 송금한 10,876,000원을 ㈜D의 직원이 송금과정에서 수회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바로 태국 업체로 송금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에게 10,876,000원 송금하고, 피고 A이 같은 날 E에게 10,500,000원 송금하여 E으로 하여금 태국 업체에 송금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은 합계 128,186,000원이다.

4)

2014. 3. 3.과 2014. 3. 4. 태국에서 나이키 골프 제품 4,441개(103,592,766원 상당)가 국내에 입항되었으나 ㈜D가 통관비 납부를 지체하는 바람에 반출이 늦어져 원고 회사 창고에 모두 입고된 것은 2014. 4. 초순경이었고, 피고 A은 이러한 입고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5)

가) 원고 측은 2014. 5.경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 A을 형사 고소하였다.

(1)

피고 A이 2014. 1. 29.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10,87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원고는 나이키 골프 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합계 128,18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103,592,766원 상당의 제품만 수입되었다. 결국 피고 A이 그 차액 24,593,23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 A은 수사기관에 ㈜에스브이피 스포츠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D와 약정한 추가 거래가 남아 있고 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검찰은 2014. 9. 18.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여성화 수출 경위

원고는 2013. 12. 12.경 여성화 2,000켤레를 태국으로 600만 원에 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태국에 직접 위 여성화를 보내기로 한 F이 실수로 1,903켤레만 태국으로 보낸 데다가 공급한 여성화에 하자까지 생기는 바람에 2014. 3.경 추가로 250켤레를 보냈음에도 여성화 대금으로 400만 원만 받았고, 그 중 200만 원은 태국에서 나이키 골프 제품 거래를 도와준 G에게 지급되었다.

마.

대여 및 대납

1)

원고는 2013. 10. 15. 피고 A이 H와 I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3502 대금 반환 사건의 인지대 380,82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5. 피고 A의 김치냉장고 구입비용 70만 원을 신용카드로 대신결제하였다(6개월 할부).

3)

원고는 2013. 12. 11. 피고 A의 휴대전화 요금 244,54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4. 3. 28. 피고 A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바.

그 밖의 사정

1)

원고는 2013. 12. 2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속초의 행사장에서 원고 회사의 제품(콜롬비아 의류와 UGG 신발) 판매행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3. 12. 12. 250만 원, 2014. 1. 15. 2,384,000원, 2014. 2. 21. 2,384,000원을 송금하였다(위 김치냉장고 할부대금 116,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임).

3)

원고는 피고 A이 2014. 2, 3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4)

원고와 피고 A은 2014. 3. 31. '피고 A을 원고의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위촉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급여는 없되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사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3호증, 갑 16, 17호증, 갑 19호증, 갑 21, 22 호증, 갑 27호증, 을 1에서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A 대신 납부한 돈 1,093,360원(소송 인지대 380,820원+ 김치냉장고 할부 잔금 468,000원 +휴대전화 요금 244,540원)과 차용금 200만 원 합계 3,093,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아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아래 가)항의 24,593,234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24,593,234원의 손해배상금(1의 다.항 관련)

피고 A은 나이키 골프 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8. 13.자 준비서면(청구취지확장)에서 판매 실적 부족, 거래업체 잘못 선택, 횡령 등의 청구원인을 두서없이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금액은 24,593,234원이고, 이는 나이키 골프 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돈과 수입된 제품의 차액이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만 판단한다].

나)

여성화 수출대금 잔금 340만 원(1의 라.항 관련)

피고 A은 여성화를 400만 원에 구입해서 태국에 600만 원에 수출한 다음 이익금 200만 원 중 30%만 가지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출대금 600만 원 중 2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400만 원에서 피고 A의 이익금 60만 원을 공제한 3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선지급금 750만 원[1의

바.

2)항 관련]

피고 A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본 급여 없이 성과급으로 물품 판매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추후 성과급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미리 750만 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A은 물품 판매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가)

24,593,234원의 손해배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를 통해서 태국의 ㈜에스브이피 스포츠로부터 나이키 골프 제품을 수입하였는데, ㈜에스브이피 스포츠가 ㈜D와의 약정에 따른 추가 거래의 보증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중 24,593,234원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피고 A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여성화 수출대금 잔금 340만 원

원고의 주장은 피고 A이 여성화 수출대금으로 600만 원을 전액 받았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의뢰로 태국에 여성화를 직접 보낸 F의 실수로 여성화대금으로 400만 원만 받았을 뿐이고, 그 중 200만 원은 나이키 골프 제품 수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선지급금 750만 원

피고 A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본 급여 없이 성과급으로 물품 판매 수익의 30%만 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이 입사할 당시 급여로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원인 및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급여로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1. 11.부터 2014. 3. 31.까지(2014. 4. 1.부터 2014. 4. 15.까지는 프리랜서로 근무) 근무하였음에도 2014. 2월과 3월 분 급여 합계 5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위 500만 원의 급여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에게 3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입사한 지 5개월 남짓 지난 2014. 3. 31. 비로소 피고 A과 프리랜서 영업사원 계약서를 작성한 점, 당초에는 급여 반환을 구하지 않다가 피고 A이 체불 임금 지급을 구하면서 상계 주장까지 하자 비로소 그 반환을 구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원고와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에게 미지급한 1개월 20일분의 급여 4,166,660원(2013. 11. 11.부터 2014. 3. 31.까지 4개월 20일 근무하였고 그 중 3개월분 임금만 받음.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는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급여 청구권의 변제기가 2014. 4. 14.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위 3,093,360원의 채권과 피고 A의 위 급여 채권은 상계 적상에 있게 되고 피고 A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반소장이 2015. 4.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3,093,360원의 채권은 피고 A의 위 급여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게 미지급 급여 잔액 1,073,300원(4,166,660원-3,093,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A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