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9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1.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C는 D 싼타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02. 4. 11.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9-1에 있는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공덕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뒷바퀴 오른쪽 옆면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주관절부 및 좌 측 슬부 타박상, 안면부 다발성 열상,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6,871,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1.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F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H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21,480,824원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실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6. 12. 9.경 방송통신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영상·통신장비 관련 기능직'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남성의 통계소득 상당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중계유선방송 가설기사로 근무하였고 1996. 12. 9. 방송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퀵서비스 직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 영상·통신장비 관련 기능직 경력 5년 이상 남성의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거나 장차 그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적어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아래에서 인정하는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동연한
가동연한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사회·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른 가동연한의 연장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자 77.2세, 여자 84.0세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에는 남 78.0세, 여 84.7세, 2050년에는 남 82.9세, 여 88.9세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수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7.4%로 늘어났고, 21세기에 이르러 고령자의 기준이 65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 13.1%로 증가되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980년대에는 58세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60세로 변경된 점(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정년이 60세가 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60세였던 기초연금(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시기가 65세로 변경되었고, 국민연금도 2034년부터(즉 1969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참가율 69.2%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볼 수 없고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1.7%에 이른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므로 공무원이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가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기초연금이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나이 이전까지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치아 탈구 및 파절에 따른 저작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204%, 영구장해 [담버그씨 치아기능 점수법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안면편 III항에 적용하여 산정]
안면부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 영구 장해 [원고의 반흔 부위 및 정도, 추가적인 반흔 성형술로 반흔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흔성형술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원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인정한다]
중복장해율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장해를 입어 각각 24%와 1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에 각각 노동능력상실률 24%와 14%의 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2002. 4. 11.부터 2002. 6. 12.까지(입원기간) : 100% (원고는 2002. 4. 11.부터 같은 해 5. 9.까지 29일간,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6. 22.까지 34일간 총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4. 11.부터 63일이 되는 2002. 6. 12.까지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2. 6. 13.부터 2030. 5. 16.(가동종료일)까지 : 5.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21,480,824원이다(2002. 6. 11.부터 2002. 6. 12.까지의 소득액 66,045원은 '45,031원×22×2/30'의 방식으로, 2002. 6. 13.부터 2002. 7. 10.까지의 소득액 924,636원은 '45,031원 ×22×28/30'의 방식으로 각 계산한다).
기왕치료비 : 1,323,354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45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본인 부담금 1,323,354원만을 원고의 손해로 본다]
향후치료비 : 11,348,664원
향후치료비로 아래의 각 비용이 각 주기 단위로 소요되는바, 이를 각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상세한 계산내역이 아래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1,348,664원(=6,062,850원+1,777,600원+1,266,880원+1,111,000원+469,845원+660,489원)이다.
치과
가공의치 교체비 : 4,500,000원, 10년 주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2. 7.경 치아 12개에 대하여 고정성 가공의치를 시술하였는데, 고정성 가공의치의 수명이 10년이므로 수명 도과 이후에는 그 교체가 필요하다. 다만 고정성 가공의치를 시술받은 12개의 치아 중 탈구 또는 발치된 2개의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견치)에 대해서는 아래 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의 식립이 필요하므로 위 2개의 치아를 제외한 10개의 치아에 대해서만 장차 고정성 가공의치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면 그 교체비용은 4,500,000원(=개당 450,000원×10개)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최초 시술일인 2002. 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가공의치를 교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4. 28. 이를 최초로 교체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10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으로 본다.
임플란트 식립비용 : 치조골의 퇴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탈구된 상악 우측 중절치 1개와 발치된 하악 우측 견치 1개에 대해 임플란트의 식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비용은 합계 3,200,000원(=1,600,000원×2개)이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4. 2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교체비용 : 10년마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교체비용으로 1,600,000원(=800,000원×2)이 소요되는데, 위 나)항에서 2018. 4. 28.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8. 4. 28. 최초로 이를 교체하기 시작하여 10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본다.
치조골 이식비 : 2,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4. 2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만성치주염 치료비 : 원고는 경도의 치주염이 발생하였는데 G병원의 감정의사는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빈도를 예상할 수 없다고 감정하였는바, 치주염의 진행 정도 및 기왕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만성치주염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치주 소파 및 치근활택술(1회 비용 90,000원)이 2년마다 필요한 것으로 보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4. 28.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성형외과 : 반흔 성형술에 1,189,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4. 2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교통비 : 1,893,000원
원고는 I 병원과 국립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교통비로 2,025,000원을 지출하였다며 위 금액도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0조의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6. 28.부터 2002. 10. 9.까지 사이에 I병원에 66일, 2002. 10. 23.부터 2005. 3. 23.까지 사 이에 국립의료원에 339일을 내원한 사실,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J에서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I병원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1.5km,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까지의 최단거리는 5.7km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원고에게 자신의 주소지로부터 위 각 병원까지 왕복 교통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명백하다.
비록 원고가 지출한 교통비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25,000원이라고 볼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통원 시마다 교통비에 관한 영수증 등의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의 상병의 정도, 원고의 주소지와 병원 사이의 거리, 원고가 받은 치료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I병원에 다녀올 때는 1회 통원당 3,000원, 국립의료원에 다녀올 때에는 1회 통원당 5,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교통비 손해는 합계 1,893,000원[=(66회×3,000원)+(339회×5,000원)]이다.
공제 및 상계
피고 F이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8,7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피고들의 소송비용 채권액과의 상계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단6929 사건 및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6. 8. 26. 선고 2014나31336 사건)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2. 내려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확5786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소송비용 채무 4,577,268원씩을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상계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의 위 채권액 합계 9,154,536원(=4,577,268원+4,577,268원)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상계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대인배상 I) 채권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에 5.2cm 정도의 다발성 반흔과 12개의 치아에 보철물을 시술하였는데, 이러한 장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7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 9급 16호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에 해당하므로 부상보험금 한도액이 1,800,000원, 별표2의 11급 11호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에 해당하므로(12급 13호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가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의 추상장해의 정도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후유장애보험금 한도액이 12,000,000원으로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3,800,000원(=1,800,000원+12,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를 위하여 치료비로 13,306,274원을 지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금으로 8,700,000원을 이미 지급하여 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상계권 행사는 허용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의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7,000,000원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191,270원(=재산상 손해 18,191,270원+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4.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6016
판결선고
2018. 7. 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