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1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3. 3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기본연봉 중 기본급과 직무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 등에게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내용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 온 기본연봉 중 차등기본급, 성과연봉 중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1. 7.경부터 2014. 6.경까지 차등기본급,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차등기본급, 기본성과연봉은 지급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바,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와 노동조합은 연차휴가수당을 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연봉 중 기본급과 직무연봉의 합계액을 12등분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보다 특별히 원고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기준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차등기본급,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후 이를 기초로 오랜 기간 동안 임금협상을 실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차등기본급, 기본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피고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임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신의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차등기본급, 기본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차등기본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격월(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로 이 사건 차등기본급을 6번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차등기본급을 편의상 매년 2달에 한 번씩 지급되도록 지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의 보수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차등기본급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등기본급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격월마다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등기본급이 '지급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차등기본급이 '지급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실제 피고가 근로자들 중 위 차등기본급 '지급월'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위 차등기본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달에 한 번씩 차등기본급을 6번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근로자가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기간별로 지급받아야 할 차등기본급은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월에 일할계산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기본성과연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수규정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기본성 과연봉을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 기본성과연봉을 '지급월'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여 온 기본성과연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가 신규채용자 등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성과연봉을 일할지급하는 등 기본성과연봉에 지급월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제공한 소정근로의 양과 질이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기본성과연봉은 이른바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노사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

1)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그 수당의 기준을 정하였고, 그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특별히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바, 노사 합의로 정한 수당의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차등기본급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임금지급 기준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2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그 존립 여부 및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기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예산의 경우 예기치 않게 발생한 초법적 결과를 시정하는 등 적법·타당한 공무수행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예정된 규모를 늘리거나 그 용도를 전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지출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의 추가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미지급 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등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위 차등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법정수당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위 금원은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