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5가합162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4직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을 비롯하여,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보수규정 및 보수규정관리요령 등 참조).

다.

피고의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