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는 원고 A에게 38,271,192원, 원고 B, C에게 각 62,469,1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8.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용역경비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6.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F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비를 위하여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엠세트(이하 '엠세트'라 한다)와 시설 경비 및 경호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엠세트는 2012. 6.경 피고 주식회사 E(기존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그대로 하도급 주었다.
I의 사망
피고 E의 이 사건 건물 경비 총괄 책임자인 H은 2012. 6.경 중순경 I를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및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투입하였는데, I는 2012. 6. 18. 12:56경 이 사건 건물 7층 관리단 사무실 옆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에어컨 가동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7. 8. 17:2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I의 상속관계
원고 A는 I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I의 자녀들로서, I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분은 원고 A 3/7, 원고 B 2/7, 피고 C 2/7이다.
관련 행정사건의 결과
원고 A는 2012. 8.경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2. 10. 24. I가 피고 E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 A는 2013. 12.경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599), 위 법원은 I가 피고 E의 근로자이며,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는 이유로 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9213).
산업재해보상금의 지급
원고 A는 2015. 5.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망 사고에 관한 산업재해보상금으로 56,682,5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 을가 제1부터 6, 16, 17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H,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I가 이 사건 건물 경비 업무를 하며 비상상황 대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 사건 사망사고는 피고들의 노무도급계약 상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I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80,038,638원, 원고 B, C에게 각 87,376,5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의 책임에 대한 판단
노무도급계약 상의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위반 여부
I가 피고 E의 총괄책임자인 H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경비 및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I는 피고 D이 아닌 피고 E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이 I를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I가 피고 E의 직원이더라도 피고 D은 그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도급계약 계약 상의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당해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의 개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갑 제16호증, 을가 제7, 8,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J,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D이 직접 I의 노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는 피고 E의 총괄책임자인 H과의 친분을 계기로 이 사건 건물 경비 업무에 투입되었다.
I는 H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에서 분쟁상대방인 테마알엔디 측의 정보를 수집하며 망을 보는 연락을 하였다.
I는 H의 허락 하에 이 사건 건물의 경비 업무 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컴퓨터 판매점이나 노래방을 왕래하며 다른 업무를 보았다.
이와 같이 I가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나 망 보는 것 이외의 경비 업무는 하지 않았기에, 피고 E는 관할 경찰서에 이 사건 건물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배치신고를 하면서 I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고 D은 I의 이 사건 건물 경비와 관련한 업무 및 신고 여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파견법 상의 사용사업주로서의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D과 I 사이의 노무도급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D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상의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인 I에 대한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를 지겠다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묵시적인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그러나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항)'으로서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시설경비업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파견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가 피고 D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파견법의 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제외되는 시설경비업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에 위와 같은 파견법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J,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는 I를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분쟁상대방인 테마알엔디의 정보를 수집하고 망을 보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 E는 I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E는 I에 대한 배려,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E는 이 사건 사망 사고로 인하여 I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 도시일용노임에 따름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기왕치료비 : 3,919,480원
개호비 : 1,587,768원(I가 입원하여 사망하기까지 21일 동안 원고 A의 개호비, 도시일용노임 75,608원 × 21일)
책임의 제한 : I의 책임 40%
이 사건 사망 사고는 I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에어컨을 작동시켜 놓고 대기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밀폐된 차량 안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I의 책임을 40%로 봄이 타당하다.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I의 배우자인 원고 A는 3/7, I의 자녀인 원고 B, C는 각 2/7씩 상속하였다.
위자료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위, I의 나이,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12,5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 11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따라서 피고 E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8,271,192원(=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94,953,742원 - 기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금 공제 56,682,550원), 원고 B, C에게 각 62,469,1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 사고로 I가 사망한 2012. 7. 8.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장영채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