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315,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작구 C빌딩, D빌딩, E상가 2동 등 총 4개 건물의 임대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소외 F은 2014. 10. 22.까지 피고 회사의 지분 62%를 보유하고 있었던 자로, 같은 해 11. 10.까지 피고 회사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4년경 F의 부친인 G이 경영하던 H에 입사하였고, G이 사망한 1995. 3.경부터 F의 개인재산 및 F이 운영하는 2개의 학교법인과 I, J 등 10여 개의 회사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다가 2000. 1.경 H을 사직하였다.
이후 원고는 F의 부탁에 의하여 2010.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같은 달 31. 주주총회결의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9. 30. 피고 회사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44,091,441원을 지급받고 피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사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연봉 2억 원(월 기본급 12,500,000원, 상여금 연 4회 12,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차량을 지원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산업보험료를 공제하였다.
한편, F은 2014. 3. 24. 원고의 연봉을 8,000만 원으로 삭감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같은 달 31. '연봉협상 결렬로 인하여 원고가 2014. 3. 24.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는바 2014. 3. 31.부로 원고를 해고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개월 분, 2014. 3.분 미지급된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해고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578,600원 및 그 중 62,5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의, 10,078,6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6. 8.까지는 연 6%의,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4.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0,833,3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20,983,279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의, 10,078,6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6. 8.까지는 연 6%의, 30,094,679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00526
판결선고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3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사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회장 F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해고사유가 무단결근인지 연봉협상 결렬인지 알 수 없는 취지의 해고통지서를 보내면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분 상여금 1,250만 원, 연봉인상분 5,000만 원, 원고의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의 연말정산 환급금 8,338,100원, 원고가 2014. 2. 말부터 3. 31.까지 업무상 경비로 지출한 1,740,500원, 합계 72,578,6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4.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0,833,33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3.분 상여금 12,500,000원과 연봉인상분 50,0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4. 3. 31.자로 원고에게 해고처분통지서를 보내면서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12,500,000원 및 퇴직금 35,904,679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앞서 본 연말정산 환급금 및 업무상 경비 10,078,600원(8,338,100원 + 1,74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20,983,279원(해고예고수당 12,500,000원 + 2014.3.분 상여금 12,500,000원 + 연봉인상분 50,000,000원 + 퇴직금 35,904,679원 + 연말정산환급금 8,338,100원 + 경비지출 반환금 1,740,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임원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2014. 3.분 상여금의 경우 2014년도 연봉협상이 원고의 거부로 결렬된 이상 피고 회사가 위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성과급 5,000만 원은 2013년도에만 특별히 지급된 금원으로, 원고는 2014. 3.분 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기한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와 달리 피고가 해고통보서에서 위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착오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갑 제4, 6 내지 25, 28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원고는 F의 개인재산 관리업무 또는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다른 회사들의 업무 등을 관리하다가 2010. 3. 1.부터 F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장 지위에 있는 F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실무 전반을 관리하는 외에, F의 개인적인 소송이나 개인재산 관리업무, F이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다른 회사들의 업무를 계속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F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었다가 임원등기가 말소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지위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F은 피고 회사의 실소유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일례로 원고는 월요일마다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F의 개인적인 소송의 진행경과, 학교법인의 업무경과 등을 보고하고 F으로부터 필요한 지시를 받았다(피고 회사는 F, 원고 및 고문 L, 이사 M 등을 제외하면 13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였고, 근로자들의 대부분도 경리 1명, 주차장 직원 및 경비원 7~8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규모, 근무형태나 업무내용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F의 개인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F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업무 외에 F의 개인적인 업무 및 다른 회사들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장인 F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고유 업무보다 F의 개인 사무 등을 훨씬 높은 비율로 수행하였던 것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F과 원고 사이의 종속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F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단순히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직접 임대차조건을 수기한 후 결재하였고, 피고 회사의 환경미화직원이나 주차장관리 직원의 채용도 직접 결재하는 등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하였다. 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비롯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F의 최종결재를 받았던바, 원고가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독자적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원고가 100만 원 이하의 지출에 관하여는 전결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여, 원고는 실무자로서의 일상 업무와 지시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 회사의 사각직인은 이사 M이, 법인인감 등은 F이 직접 보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 등을 관리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서류를 보관하는 문서창고의 열쇠도 원고가 아닌 M의 책상서랍(시정장치는 되어 있지 않았다)에 보관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일주일에 1~2번만 출근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출퇴근하지 않아도 F의 지시에 따라 소송을 참관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을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퇴근이 자유로웠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2. 3.까지는 기본급으로 월 9,375,000원을 받고 상여금으로 3개월마다 같은 액수를 지급받다가, 2012. 4.경부터는 인상되어 기본급으로 월 12,500,000원을 받고 상여금으로 3개월마다 같은 액수를 지급받는 등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가 수령한 보수가 고액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의 개인 업무를 비롯하여 F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타의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등 F과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보수가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원고가 F과 강한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하여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원고를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영업실태·운영구조, 원고의 업무내용 등 여러 정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형식상 사장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회장 직함을 가지면서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F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무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그 실질에 있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4. 3. 31. '연봉협상 결렬로 인하여 원고가 2014. 3. 24.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는바 2014. 3. 31.부로 원고를 해고하한다'는 내용으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객관적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통지서상의 '연봉협상 결렬'은 원고가 결근하게 된 동기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해고사유는 '무단결근'임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 달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해고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24. F으로부터 연봉삭감 제안을 듣자,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짐을 일부 가지고 나가면서 "피고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치면 앞으로 F 회장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8.까지(같은 달 29.와 30.은 토·일요일로서 휴무일이다)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회사는 같은 달 31.에도 원고가 결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일자는 원고가 해고처분을 통지받은 날이므로, 원고의 무단결근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79조 제2호는 '3일간 이상의 무단 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원고의 특수한 고용관계와 업무형태, 이를 뒷받침한 원고와 F의 평소 신뢰관계, 원고의 무단결근 경위와 이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정도(특히 무단결근에 즈음하여 이야기한 내용은 평소 신뢰관계를 회복이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훼손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4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F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2014. 3. 25.부터 같은 달 27.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결재서류에 서명하는 등 피고 회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 회사의 경리인 소외 N이 '같은 해 4. 30.경 원고의 부탁으로 위 해당 기간 동안의 결재서류를 반출하여 원고의 서명을 뒤늦게 받았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하자, 종전 주장을 번복하고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점, ②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F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월요일에만 피고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F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 기간 동안 출근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3. 3.분 상여금
갑 제4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2. 4.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에게 기본급 월 12,500,000원 및 매년 3, 6, 9, 12월에 상여금 1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은 채 매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였던 점이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보수를 기본급 월 12,500,000원, 상여금 12,500,000원(매년 3, 6, 9, 12월)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분 상여금 1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여금 1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액수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결근시 급여를 삭감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2014. 3.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결근과 무관하게 기본급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의 상여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12,500,000원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하여 산정된 퇴직금 24,977,168원[3개월간 임금 50,000,000원(2014. 1.분 기본급 12,500,000원 + 같은 해 2.분 기본급 12,500,000원 + 같은 해 3.분 기본급 12,500,000원 + 같은 해 3.분 상여금 12,500,000원) ÷ 90일 × 30일 × 547일/36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한편, 원고는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3개월간의 임금에 '산정상여금 9,375,000원'을 포함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 회사가 작성한 갑 제3호증의 퇴직금 산정표에 위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금원 상당의 퇴직금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퇴직금 산정에 2014. 3.분 상여금 이외에 산정상여금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말정산 환급금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338,1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8,338,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인상분 여부
원고는 2013. 3.경 지급된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를 연봉인상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의 지급근거가 '성과급'이라 명시되어 있는 터에, 앞서 본 2012. 4.경의 급여 인상방식(기본급과 상여금 액수를 증가시켰다)과 달리 연 1회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한 방식 등에 비추어 2013. 3.경 원고에게 지급된 5,000만 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연봉인상분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성과급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바, 원고가 2013. 3.에 성과급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년 3월마다 성과급 5,0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성과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4. 3. 연봉인상분 5,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비지출 반환금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경비로 1,740,5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KCTC 주식을 무단으로 매각하여 55,159,3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회사 소유의 상가건물을 무단으로 임대하여 99,614,221원(C건물 무단임대 26,377,741원 + E상가 무단임대 73,236,480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던 바, 원고는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154,773,521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회사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9, 15, 20,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회사는 임의로 2014. 4. 18.의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그 전에 위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실제 매도금액과 위 일자를 기준으로 가정적으로 산정한 매도금액의 차액, 원고가 이전에 위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한 실제 주식 매수대금과 위 일자를 기준으로 가정적으로 산정한 매수금액과의 차액을 피고 회사의 손해로 계산하였는데, 주식매매의 경우 그 시가가 늘 변동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가를 단순비교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실제로 원고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높은 가격인 22,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7. 14. 기준으로 KCTC의 주식은 34,700원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상가건물에 임대되지 아니한 공실이 다수 존재하였고, 특히 피고 회사가 원고가 부당하게 지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E상가 211호, 215호, 301호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실로 남아 있었고 세입자가 없었던 점, ③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가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 기준에 미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실로 비워져 있는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이후 위 상가가 보다 좋은 조건에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바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추단할 수 없다), 심지어 F이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CTC 주식을 무단 매도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부당한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8,315,268원(2014. 3.분 상여금 12,500,000원 + 해고예고수당 12,500,000원 + 퇴직금 24,977,168원 + 연말정산환급금 8,33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9.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