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가합506210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5,753,424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녀지간으로 2010년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복요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9.경 피고 D로부터 G에서 새로운 복집을 함께 개설·운영할 것을 제안받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은 2014. 10.경 식당 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B는 2014. 10. 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사용할 식기를 주문하였고, 같은 해 11. 15. 피고 D로부터 운영자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20.부터 이를 음식점의 설비 등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4. 11. 10. 피고 D 소유인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7.경부터 복요리 전문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 B는 '지배인'으로 호칭되면서 주방 업무와 고객 접대 업무 등 업무 전반을 맡았고, 원고 A는 '찬모'로 호칭되면서 주방에서 장을 담그는 등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 C은 '과장'으로 호칭되었고, 고객 접대 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마.

피고 D은 2014. 12. 20. 원고 A가 이 사건 음식점을 잘못 들어온 첫 손님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원고 B에게 원고 A를 더 이상 출근시키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 D은 2014. 12. 22. 원고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수익이 좋지 않고 원고 A도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연 7,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B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28. '원고 B가 지출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거의 보지 못하였으며, 밥이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어 근처 식당에 밥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고, 원고 B가 인건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는 등 원고 B가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원고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