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06. 7. 1.부터 2011. 8. 9.까지의 임금 120,069,438원 청구 부분, 퇴 직금 236,379,309원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15.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2682호로 공탁한 3,007,981원의,
한국산업은행이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234호로 공탁한 41,686,669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15.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2682호로 공탁한 7,869,163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955호로 공탁 한 11,229,613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5.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3960호로 공탁 한 19,010,444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629호로 공탁 한 1,997,299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3. 2. 8.부터 2014. 8. 7.까지의 임금 7,130,400원)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63,579,147원(2006. 7. 1.부터 2011. 8. 9.까지의 임금 120,069,438원 + 2013. 2. 8.부터 2014. 8. 7.까지의 임금 7,130,400원 + 퇴직금 236,379,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근무관계 및 피고의 회생·파산절차
원고는 1993년경 자동차판매사업 및 건설사업을 운영하던 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5. 7.부터 이사로 등기되었고, 같은 해 7. 1.부터 D의 상무로 재직하였다.
D는 경영악화로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0.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위 회생계획에는 D를 3개의 회사, 즉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파산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로 분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11. 12. 19.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각 분리되어 버스판매회사로서 소외 E 주식회사가, 건설회사로서 F주식회사가 분할설립되고, 존속회사인 파산채무자는 다음날인 같은 달 20. 분할설립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2011. 9.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 합계 266,319,458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파산채무자는 같은 달 5. 그 중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120,069,438원 및 퇴직금채권 74,473,442원을 시인하였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파산채무자의 임원들은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의 성공적인 완수에 솔선수범하는 의지로 2011. 8.부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기본연봉, 업적연봉의 각 50%를 정률삭감한다'는 내용으로 '임원 임금/복리후생 조정 및 8월분 지급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7. 위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당시 원고는 임금 중 50%를 삭감하는 데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계속하여 파산채무자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3. 2. 7. 이사회결의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파산채무자의 회생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같은 해 3. 6.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및 회생관리인으로 등기되었다.
한편,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2014. 8. 7. 회생계획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32호로 파산선고결정과 함께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채무자의 퇴직신탁계약의 체결 및 공탁
한편, 파산채무자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이 사건 각 은행'이라 한다)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파산채무자가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은행은 파산채무자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퇴직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퇴직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퇴직신탁계약은 파산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이 있는 경우 이를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하여 피보험자에게 해지신탁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은행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이 있은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기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인 파산채무자의 지급 통보가 없고, 원고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퇴직신탁계약에 기한 원고의 퇴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의 임원 퇴직금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