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5114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6. 4. 28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원고 B, C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 E(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는 2009. 10.경부터, E은 노무를, 피고는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고, 서울 중구 F, 4층에 있는 'G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E이 2014. 3.경 사망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동업관계 종료 당시 이 사건 노래방의 평가액은 최소 21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 권리금 85,000,000원 + 인테리어 비용 약 45,000,000원)이며, 피고와 E의 이익비율은 50:50이므로, 피고는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E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45,000,000원(= 210,000,000원 × 1/2 × 3/7), E의 자녀인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210,000,000원 × 1/2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들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44,934,726원, 원고 B, C에게 각 28,289,8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만일 E과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E은 2009.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81,514,361원(계산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34,934,726원(= 81,514,361원 × 3/7, 원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 B, C에게 각 23,289,816원(≒ 81,514,361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E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5,348,430원(≒ 30일 × 1일 평균임금 59,427원 × 1156일/365일)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292,183원(≒ 5,348,43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1,528,122원(= 5,348,430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는 E의 건강이 악화된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노래방에서 E을 대신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5,401,440원(= 8시간 기준 1일 최저임금 44,640원 × 12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과 약 7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이 2009.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268호 노래방 인도가처분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와 E이 이 사건 노래방의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이 사건 노래방의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피고가 지출하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부과된 세금도 모두 피고가 납부한 점, ② 이 사건 노래방의 사업자등록,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가 모두 피고로 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관련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 중 이 사건 노래방의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E에게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장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는 위 신청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이 사건 노래방은 피고가 운영하였고, E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던 점, ④ E은 피고와 내연관계로서 이 사건 노래방의 수익발생 여부나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매달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하였을 뿐, 피고에게 수익금의 분배를 요청하거나 손실을 분담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은 피고가 단독으로 출자한 피고의 사업체로서,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의 관리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위임 사무 처리 및 내연관계 유지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와 E이 이 사건 노래방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래방 관련 자산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분배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E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을 고용하여 E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피고에게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4,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노래방의 개업 단계부터 노래방 운영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던 점, ② 피고는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노래방에 거의 나와 보지 못하였고 주로 E이 혼자서 이 사건 노래방을 관리하였던 점, ③ E은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거나 피고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E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한 달에 약 1,000,000원 내외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E에게 교부하여 생활비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 점, ⑤ E을 고용하였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의 고용계약 관련 주장은 E이 피고와 이 사건 노래방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의 관리와 운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E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E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피고의 위임에 따른 E의 이 사건 노래방 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와 E이 위임업무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E에게 매달 비고정적인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바, E은 위임사무 처리 및 내연관계 유지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생활비 등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E이 피고에 대하여 위임에 따른 미지급 보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 C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가 E의 건강이 악화된 후 한 동안 이 사건 노래방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C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고용을 전제로 한 원고 C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C의 주장을 원고 C의 노무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 C가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일한 일수나 시간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 C의 행위를 E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도와 준 행위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E 사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E에게 피고가 생활비조로 지급한 돈을 초과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A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1981. 2. 6. E과 혼인하여 원고 B, C를 자녀로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6년경 E을 알게 된 후로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사망할 무렵까지 E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이하여 원고 A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E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자녀 관계, 피고와 E의 불륜관계의 기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4. 3.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C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라도,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피고가 E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의를 가지고 원고 B, C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 C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도정원 김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