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회사분할
피고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란 상호로 급식·식자재사업 부문(이하 '식품사업부'라 한다), 건물관리 등 사업 부문(이하 '건물관리사업부'라 한다), 리조트 골프 등 레저사업 부문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3. 11. 4.경 회사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식품사업부를 이전하고, 주식회사 에스원에 건물관리사업부를 이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3.경 회사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이하 '삼성웰스토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식품사업부를 이전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 2014. 1. 10.경 주식회사 에스원에 건물관리사업부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4. 7. 4.경 상호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서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9. 2.경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피고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이하 모두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 등의 전적(轉籍)
원고 등은 피고 회사 식품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삼성웰스토리로 전적(轉籍) 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회사는 2013. 11.경 '리조트로 대표되는 에버랜드 이미지와 차별화되는 식음전문회사로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분할을 하게 되었고, 신설되는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 관계사로서 기존의 인사제도, 임금체계, 복리후생혜택 등을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위 홍보자료에는 주식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피고 회사의 식품사업부 WN은 2013. 11. 4. 오전경 본사에서 부서장급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회사분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그 즈음에 용인센터, 충청지사, 김해센터, 왜관센터 등에서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회사분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각 지역의 지사장들도 그 즈음부터 식품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홍보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회사분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원고 등을 비롯한 식품사업부 소속 근로자들 중 다수는 이 사건 회사분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전적에 관한 동의서(이하 '전적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분할에 따라 2013. 12. 3.경 삼성웰스토리로 전적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식 상장 및 우리사주 배정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14. 6. 3.경 피고 회사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4. 12. 18.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신주 1,000만 주를 발행가액 53,000원에 공개 모집하고, 기존 주식 18,749,950주도 같은 가액으로 일반에 매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모집·매출 주식 합계 28,749,950주(= 신주 10,000,000주 + 기존 주식 18,749,950주) 중 100분의 20인 5,749,99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은 위 주식 중 30%는 균등하게, 30%는 근속개월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나머지 40%는 직급별로 가중치를 두어 각각 조합원에게 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5, 17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물산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등의 주장
주위적 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순환출자금지규정 등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회피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원활하게 승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분할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은 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즉 원고 등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을 비롯한 식품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분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위 근로자들로부터 전적동의서를 징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 및 소속 임직원들(이하 '피고측'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4~5년 내 절대 상장이 없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 등을 기망하고,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에버랜드 내 동물원에서 동물 분뇨나 치우다가 결국 퇴사하게 될 것이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원고 등은 어쩔 수 없이 전적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4. 12. 18.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모집·매출한 신주 및 기존 주식 중 20%를 당시 소속된 근로자들에게만 우리사주로 배정하였고,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근로자들은 재산상 큰 이득을 얻게 되었다. 피고측의 기망과 협박이 없었다면, 원고 등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남아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측의 기망과 협박으로 삼성웰스토리로 전적하게 되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앞서 2. 가. 1). 나)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측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원고 등에게 상징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 등을 기망하고, 전적동의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면 퇴직되거나 에버랜드 내 동물원에서 동물의 분뇨를 치우는 일을 할 것이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전적동의서를 제출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 등은 퇴사하거나 삼성웰스토리로 전적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피고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상장 당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우리사주를 배정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재산상 큰 이득을 얻었다.
원고 등은 10년 내지 20년 동안 피고 회사 식품사업부에서 조리사, 영양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평생을 바쳐, 식품사업부가 매출액 3조 원, 매출비중 45.3%를 달성하도록 하는 등 피고 회사 내에서 가장 건실한 사업부문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였는 데, 회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이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고되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 '피고측의 기망·협박이 없었다면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재산상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라는 상실감·박탈감, 얼마 전까지만해도 같은 회사의 동료들이었는데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재산상 큰 이득을 얻는 것을 보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등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원고 등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참조).
판단
주위적 청구 중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분할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을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은 근로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령 규정에는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본문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모집·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피고 회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즉, 원고 등이 삼성 웰스토리로 전적되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적법·유효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회사는 상장할 당시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모집·매출 주식 중 100분의 20을 우리사주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특히 원고 등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 등을 삼성웰스토리로 전적시킨 후 이 사건 회사분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회사분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 중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측이 원고 등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등의 주장을 정리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 등에게 당분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원고 등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회사분할을 할 즈음인 2013. 9. 28.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분석기사가 신문에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 회사 식품사업부 WN, WO 등이 이 사건 회사분할을 설명하면서 원고 등에게 몇 년 내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갑 제11호증의 5 내지 20, 24, 선정자 B의 본인신문)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장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측이 원고 등을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선정자 B의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분할에 대한 홍보자료 28면에 '2013. 12. 1. 이후 에버랜드에는 더 이상 식품사업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에게 맞는 직무가 없거나 인원편성이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회사분할을 의결한 직후인 2013. 11.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전적동의서를 제출받는 일을 마무리하기로 하여, 피고측은 원고 등에게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동물원에서 과자를 판매하는 일을 하거나, 동물의 분뇨를 치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전적동의서 제출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가 회사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적 권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외포된 상태에서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우리 사주 배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회사분할에 따라 삼성웰스토리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큰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등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측이 원고 등을 기망하고 협박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전적동의서를 제출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 등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어준혁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