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별지 1 '원고 목록'의 '소속 회사'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들은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딜라이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씨앤앰, 이하 '딜라이브'라고 한다)로부터 케이블방송 신규 설치, AS, 철거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법인들이다. 한편, 주식회사 케인기술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5. 10.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에서는 2015. 9. 18.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주식회사 케인기술'이라 한다).
원고들은 별지 1 '원고 목록'의 '소속 회사'란 기재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더불어사는희망연대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단체교섭의 경과
이 사건 노조는 2014. 2. 26. 피고 회사들에게 기본급 정액 10만 원 이상 및 정률 10% 인상, 각종 수당 및 상여금 관련 개정을 요구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5. 19.까지 피고 회사들과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노 · 사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조는 10차 교섭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7.경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이 사건 노조는 2014. 5. 30.경 실시한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어,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전면파업, 부분파업, 태업 등으로 쟁의행위를 전개하고, 이후에도 태업 등을 계속하다가 2014. 7. 8. 경고파업을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들은 2014. 7. 8.경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2014. 7. 9. 09:00경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고 한다)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4. 7. 29.경 피고 회사들의 대표에게 '피고 회사들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인바, 노조는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직장폐쇄 종료
이후 지속적인 노 · 사간의 교섭을 거치면서 2014. 8. 21. 노 · 사 대표자들의 합의로 피고 회사들이 2014. 8. 26. 09:00부터 직장폐쇄를 해제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달 22. 노조 대표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피고 회사들의 직장폐쇄 해제가 무산되었다.
이 사건 노조는 2014. 8. 28. 같은 달 29.부터 조합원들이 현장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다음날 피고 회사들에 출근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현장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들은 2014. 9. 5. 이 사건 노조에 2014. 9. 11. 09:00 직장폐쇄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8, 21, 2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단 하루 경고파업을 한지 불과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던바, 이는 공격적 직장폐쇄이고, 이러한 직장폐쇄는 원고들의 명시적인 업무복귀의사가 전달된 2014. 8. 28.경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적어도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한 2014. 8. 29.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 해제일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복귀 의사를 밝힐 시점에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의 노무 제공을 수령하지 못한 이유는 원고들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한 대체인력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 때문인바 이는 피고 회사들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주위적 청구금액의 70% 상당을 휴업수당으로 구한다.
피고 회사들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직장폐쇄는 원고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지불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회사들은 당시 업무현장에 딜라이브가 고용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던바, 임의로 특정 시점에 대체인력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고, 딜라이브로부터 계측기, 업무용 차량을 다시 반환 받아야 하였으며, 설치나 AS 업무에 필요한 ID를 딜라이브로부터 신규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약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던바,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과 미리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곧바로 업무복귀가 불가능하다.
설령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위로금 각 28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더 이상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위배되어 임금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 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딜라이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할 무렵 피고 회사들과 노조 측 사이에 근로자들의 업무복귀시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바, 이로써 노조 측은 피고 회사들에게 업무복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피고 회사들도 원고들의 업무복귀를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② 비록 이 사건 노조가 조합원들의 현장업무 복귀 결정을 한 다음날 원고들이 각 피고 회사에 빨간 조끼를 착용하고 출근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들 입장에서 보기에 노조 측의 업무복귀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③ 이후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를 종료함에 있어 노조 측의 업무복귀의사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던 점, ④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특별한 쟁의행위가 없었던 점, ⑤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에 복귀한 다음 기존 대체인력을 정리하고, 딜라이브로부터 계측기, 업무용 차량을 반환받아 오거나 ID를 재발급 받는데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들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수행하는 설치 및 AS 업무 외에 다른 일반 업무까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들이 적어도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한 2014. 8. 29. 이후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소속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한 2014. 8. 29.부터 2014. 9. 10.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들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로부터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향후 피고 회사들에게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그에 대해 피고 회사들이 신의를 가짐에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각 소속 원고들에게 2014. 8. 29.부터 2014. 9. 10.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별지 2 '임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회사들은 각 소속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