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160,779원 및 그 중 35,343,966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08. 2.경부터 2009. 9.경까지, 2011. 3.경부터 2014. 9. 15.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은 총 123,152,893원(① 입사일부터 2013. 3.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급여 및 위로금 원금 102,009,897원 + ② 2013. 4. 1.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원금 35,343,966원 + ③ 위 ②항 금원에 대하여 2014. 9. 2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940,825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4,992,114원을 배당받아 이를 ①항 102,009,897원에 충당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하게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10%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이러한 약정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이율에 미달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8,160,779원(123,152,893원 - 4,992,114원) 및 그 중 ②항 35,343,966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약정이율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