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전 상호 : 대한지적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D, 원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A, E은 피고의 근로자들 내지 퇴직자들이다.
피고의 급여규정 등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주무부장관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영평가결과가 나오면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직급별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근무기간별로 내부평가 등급별(등급은 S, A, B, C, D로 나뉜다)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원인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급, 이하 '경영평가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연 2회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지급일 현재 직급별 기준금액의 50%를, 하반기에는 개인별 내부평가 등급(등급은 S, A, B, C, D로 나뉜다)에 따라 결정된 지급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업무실적성과급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근로자들은 위 각 성과급을 지급받음에 있어 최저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일정 금원(이하 '최저등급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박사수당', '민원창구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업무실적평 가급'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12. 31.까지 연봉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연봉 월액의 80%만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