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8. 7. 1.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94. 6. 30.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상임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원고는 1994. 7. 1.부터 피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8. 3. 27. 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339,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28210
판결선고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규정이 1998. 3. 27.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더라도 부회장이기만 하면 임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피고 회사의 부회장이라도 대표이사, 이사인 경우에 한정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 조건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원 퇴직금 742,679,33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일부 청구로 371,339,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기한 퇴직금 371,339,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4. 7. 1.부터 부회장이라는 직책 하에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규정 시행 전에 피고 회사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고문에게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3항은 고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로 이 사건 규정을 1998. 3. 27.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시행 전의 임원 재임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 부칙 제1조에 기하여 원고는 그 전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의 고문인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창립한 D의 사위이자 현 회장 C의 매형으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약 13%를 보유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던 점, ② 원고의 업무내용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거나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56세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만 70세까지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등,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 및 기사, 법인카드, 골프회원권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임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권한 등을 반영한 특별한 혜택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은 근로자인지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임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나 보수 등에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징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고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