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117, 119 내지 199의 선정자들, 순번 118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별지1 인용금액표 순번 200 내지 208의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순번 142 내지 155, 157 내지 160,162 내지 165, 167 내지 172, 174, 177 내지 179, 181, 184 내지 189, 191 내지 199 선정자들의 별지1 인용금액표 '퇴직연금계좌'란 기재 계정에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납입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들'란 기재 선정자들은(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거나 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의 보수규정(갑 제2호증, 가지번호 포함),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0. 4. 14. 체결한 신 성과보상제도 도입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고들이 다투는 기간 동안 시행되던 위 보수규정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피고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75%를 피고가 정한 통상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피고는 2006. 12.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연금제도 유형'란 기재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구체적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들'란 기재 ① 순번 1 내지 140번 선정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고, ② 순번 141 내지 145번 선정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다가 2014. 12. 31. 이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하였고, ③ 순번 146 내지 156번 선정자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였다가 2014. 12. 31. 이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로 변경한 근로자들이다. 순번 200 내지 208번 선정자들은 퇴직자들인데 그 중 ④ 순번 200 내지 203번 선정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고, ⑤ 순번 204번 선정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였다가 2014. 12. 31. 이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로 변경하였고, ⑥ 순번 205 내지 208번 선정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다가 2014. 12. 31. 이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하였다.
피고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규약 제10조 제2항 제5호, 제14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가입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위 규약 제15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연금제도 가입 기간 매 1년에 대한 1월분의 평균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편 피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규약 제11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매년 가입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