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 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 등의 체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각 퇴직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피고는 대표이사 산하에 '경영관리본부'와 '영업본부' 등을 두어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영업본부'의 경우 추심채권의 종류에 따라 카드영업부, 은행영업부, 공사채권부 등으로 부서가 구분되었으며, 이들 조직과는 별도로 각 지역을 거점으로 총 9개의 지점(의정부지점, 광주지점 등)과 2개의 사무소(천안사무소, 창원사무소)를 두고 운영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다.
한편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외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피고의 대전지점에서는 '외출관리대장'을 별도로 두어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적도 있었고, 피고 영업본부 산하의 전략영업부 우리파이낸셜팀에서는 외근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전화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외근시 수행한 업무내용을 다음날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 보고로 간주하여 해당 채권추심원을 아래에서 보는 'Cut-Off'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하여 주었다(다만 외근시의 교통비나 식대 등은 채권추심원들이 각자 부담하였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상황(회수실적 관리 및 교섭현황, 현장실사, 등기발송, 법조치 진행, 채무감면 신청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 · 등록하게 한 후, 매일의 업무수행상황을 점검 · 확인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업무수행상황 등을 토대로 관리금액 등에 따른 순위와 회수실적 및 회수율 등이 기재된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는 한편, 개인별 '회수실적 · 현장실사 · 법조치진행' 등의 내역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 · 보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에서 2008. 5. 작성한 '업무지침'에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지침'의 내용으로 '일일 개인별 실적 및 교섭내용 확인 : 출근 후 즉시 점검', '일일 개인별 실사건 등록 여부 확인후 대장기록' 등의 업무를 명시한바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회수실적 등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배정하는 채권의 수를 줄이거나 심지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의 카드 영업본부는 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Cut-Off' 제도를 시행하였고, 전략영업부 우리파이낸셜팀은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채무자와의 교섭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하게 하고 해당 채권추심원이 보유한 채권 수 대비 교섭등록 건수가 100%에 미치지 못하거나 월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조치(동산집행, 차량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채권추심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Cut-Off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월의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다음 그에 따른 회수실적 목표의 달성을 독려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전지점 등 일부 지점에서는 예컨대 '1일 1건 법조치 생활화, 1인당 월 50건 현장실사의무적 실시' 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설정한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앞서와 같이 위임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는 동시에, 그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지급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였고, 소속 지점에 따라서는 채권회수 목표 달성을 위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연장 · 휴일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출근시간 전 수시로 아침 조회를 개최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당일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하거나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업무교육에 관하여는, 대환대출이나 리볼빙 등 업무유형별 구체적 업무수행방식, 관련 법령 내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사고예방 및 부당 불법추심행위 금지와 같은 사항들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다.
기타 노무관리 상황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14 내지 20,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 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 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갑 제 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 갑 제2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 ·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채권관리 및 회수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에서 피고가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상대로 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관리행위'는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노무제공 및 수령이라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기술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내지 채권회수 방법이나 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의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위임직 운용규정'에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규정(제16조 제1항)을 마련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 · 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다)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 계약해지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배정, 수수료율 및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즉,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은 물론,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받아 그 결과를 각종 대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를 원고들에 대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와 같은 업무실적 파악 행위는 위임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무의 원활한 처리 등을 위해 위임인 측에서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여겨지나, 이것이 계약해지 등 특정의 불이익 조치와 결합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사용종속성의 유력한 지표가 됨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으며(피고 또한 고객정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전산 접속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였던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부 지점들의 경우에는 외출이나 출장시 그 사유와 시간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연장 · 휴일근로 등을 지시한 정황도 발견된다),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원고들은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들과 같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던 T(2012. 4. 4.부터 2014. 7. 31.까지), U(2005. 11. 14.부터 2012. 7. 31.까지), V(2009. 4. 1.부터 2012. 1. 31.까지), W(2010. 10. 5.부터 2013. 1. 31.까지)의 경우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일을 겸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T은 2012년과 2013년에 강원도 철원군에 소재한 X주유소에서 급여 명목으로 각각 8,400,000원을 지급받았고, U은 2008년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1,149,000원을 지급받았고, V은 2008년과 2009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사단법인 한국아이티복지진흥원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였으며, W은 2012년 주식회사 주원에프엔지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293,334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V의 경우 그 시기가 근무개시일자인 2009. 4. 1. 이전인 것으로 보이고, U, W, T의 경우에도 추심업무와는 별개의 노무제공을 통해 보수를 받은 기간과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그들이 추심 수수료 이외의 소득을 얻은 것이 근로관계의 전속성 내지 사용종속성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징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어 있다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음도 앞서 보았다(그 결과 매월의 수령액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급된 수수료 역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퇴직금
원고 A, B, C, D, E, F, G, H, I, L, N, O, Q(2012. 3. 7.부터 2015. 2. 28.까지의 근로에 대한 부분), R의 경우
위 원고들의 퇴직금이 별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J, K, M, P, Q(2003. 11. 5.부터 2012.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부분), S의 경우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x년 + y개월/12개월 + 2일/365일)
위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별표 참조)
평균임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채권회수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그 다음 달에 지급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예를 들어, 어떤 채권추심원이 20XX년 2월에 지급받은 수수료는 20XX. 1. 1.부터 20XX. 1. 31.까지의 채권회수실적에 대한 수수료이다.
원고 J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 89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 : 4,027,170원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J은 2013년 3월에 1,375,740원, 2013년 4월에 1,411,800원, 2013년 5월에 569,630원, 2013년 7월에 67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2013년 7월에 지급받은 수수료 670,000원은 원고 J이 2013년 4월에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채권상각처리)와 관련하여 사후에 지급된 수수료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원고 J이 수령한 임금 총액은 4,027,170원(= 1,375,740원 + 1,411,800원 + 569,630원 + 670,000원)이다.
평균임금 계산 : 45,249원(= 4,027,170원 ÷ 8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나) 원고 K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 92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 : 8,186,150원
을 제16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K은 2014년 12월에 4,012,720원, 2015년 1월에 2,622,400원, 2015년 2월에 1,511,03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원고 K이 수령한 임금 총액은 8,186,150원(= 4,012,720원 + 2,622,400원 + 1,551,030원)이다.
평균임금 계산 : 88,979원(= 8,186,150원 ÷ 92일)
원고 M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14. 8. 2.부터 2014. 11. 1.까지 92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 : 5,980,048원
갑 제2호증의 16, 을 제1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M은 2014년 9월에 1,760,860원, 2014년 10월에 1,829,810원, 2014년 11월에 2,446,180원, 2014년 12월에 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원고 M이 수령한 임금 총액은 5,980,048원{= 1,704,058원(= 1,760,860원 × 30일/31일) + 1,829,810원 + 2,446,180원 + 0원}이다.
평균임금 계산 : 65,000원(= 5,980,048원 ÷ 92일)
원고 P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13. 7. 17.부터 2013. 10. 16.까지 92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 : 4,481,782원
을 제16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P은 2013년 8월에 2,512,990원, 2013년 9월에 1,281,970원, 2013년 10월에 1,801,020원, 2013년 11월에 182,8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 P이 수령한 임금 총액은 4,481,782원{= 1,215,962원(= 2,512,990원 × 14일/31일) + 1,281,970원 + 1801,020원 + 182,830원}이다.
평균임금 계산 : 48,715원(= 4,481,782원 ÷ 92일)
원고 Q(2003. 11. 5.부터 2012.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부분)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11. 12. 1.부터 2012. 2. 29.까지 91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 : 7,990,530원
갑 제2호증의 2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Q은 2012년 1월에 1,111,980원, 2012년 2월에 217,330원, 2012년 3월에 6,661,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원고 Q이 수령한 임금 총액은 7,990,530원(= 1,111,980원 + 217,330원 + 6,661,220원)이다.
평균임금 계산 : 87,808원(= 7,990,530원 ÷ 91일)
원고 S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13. 12. 1.부터 2014. 2. 28.까지 90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 : 5,676,260원
을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S는 2014년 1월에 1,089,620원, 2014년 2월에 2,869,560원, 2014년 3월에 1,717,0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원고 S가 수령한 임금 총액은 5,676,260원(= 1,089,620원 + 2,869,560원 + 1,717,080원)이다.
평균임금 계산 : 63,069원(= 5,676,260 ÷ 90일)
재직기간
원고 J : 5년 4개월 3일
원고 K : 10년
원고 M : 2년 7개월
원고 P : 1년 8개월 16일
원고 Q(2003. 11. 5.부터 2012.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부분) : 8년 3개월 25일
원고 S : 5년 7개월
퇴직금 계산
원고 J
7,250,997원 = 45,249원 × 30일 × (5년 + 4개월/12개월 + 3일/365일)
원고 K
26,693,700원 = 88,979원 × 30일 × (10년)
원고 M
5,037,500원 = 65,000원 × 30일 × (2년 + 7개월/12개월)
원고 P
2,499,813원 = 48,715원 × 30일 × (1년 + 8개월/12개월 + 16일/365일)
원고 Q(2003. 11. 5.부터 2012.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부분)
21,912,907원 = 87,808원 × 30일 × (8년 + 3개월/12개월 + 25일/365일)
원고 S
10,564,057원 = 63,069원 × 30일 × (5년 + 7개월/12개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 B의 1999. 7. 5.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 원고 C의 2001. 2. 21.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 원고 Q의 2003. 11. 5.부터 2012.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일 전에 이미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이 2015. 6. 19.이므로, 원고 B의 1999. 7. 5.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 원고 C의 2001. 2. 21.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 원고 Q의 2003. 11. 5.부터 2012.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이미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C, Q은 2015. 2. 25. 피고에게 원고 B의 1999. 7. 5.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원고 C의 2001. 2. 21.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원고 Q의 2003. 11. 5.부터 2012.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각 최고하였고, 위 각 최고가 2015. 2. 2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위 2015. 2. 26.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5. 6.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B의 1999. 7. 5.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 원고 C의 2001. 2. 21.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 원고 Q의 2003. 11. 5.부터 2012.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인 2012. 2. 29.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2. 26.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 B, C, Q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