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교육과학기술부(현재는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위 사업의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각 시·도가 분담하였는데, 각 시·도가 부담하는 예산의 비중이 가장 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었으나, 2012. 1. 26.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2013. 1. 27.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련 법률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위 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사업계획시달, 시·도교육청 업무협조 요청 등 지원, 초등학교 배치인원 확정·통보,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지원청은 강사 선발 및 채용방법 안내, 강사선발지원, 학기별 현장 점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정산, 강사 재교육, 강사 배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추천 등을 담당하며, 각 초등학교는 강사 활용 수업 진행, 강사 복무관리,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각 시·도별 교육청은 매년 1, 2월 경 스포츠강사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2월 중순경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스포츠강사 배치를 신청한 산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정하며, 위 합격자들 중 스포츠강사 경험이 없는 신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약 2주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각 시·도별 교육청이 실시한 공개채용절차에서 합격한 스포츠강사들은 배치된 각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원고는 2012년 1, 2월경 피고 교육청이 실시한 스포츠강사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최초로 합격하였고, 그 후 2016년 2월경 피고 교육청이 실시한 스포츠강사 공개채용절차까지 매년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매년 피고 교육청이 배치한 초등학교의 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강사로 근무한 초등학교 및 기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 10, 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근무한 각 초등학교의 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즉 원고의 고용주는 피고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10개월 또는 1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1개월 내지 2개월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바, 사용자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의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피고의 주장 내용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장래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2017. 1. 31.이 도래하더라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단순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원고의 사용자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각 학교장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관계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된 바 없다.
설령, 원고의 근로관계가 2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2. 3. 1.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날인 2014. 3.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소송에서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받게 되면, 원고는 2017. 1. 31.이 도래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법률상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바, 이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인용하였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보수는 스포츠강사 제도 운영사업의 예산으로 지급되는데, 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시·도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점, ② 스포츠강사의 공개채용 절차 진행 및 합격자 결정을 모두 시·도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점, ③ 시·도별 교육청은 스포츠강사 합격자 결정뿐만 아니라 각 초등학교에 대한 배치까지도 시·도별 교육청이 하고 있고, 각 초등학교는 단순히 시·도별 교육청 또는 그 산하 교육지원청에 스포츠강사 배치 신청을 할 뿐이지 합격자 중 특정 인물을 자기 학교에 배치하여 달라고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④ 학교장은 영조물에 불과한 각 초등학교의 기관장에 불과할 뿐 독자적으로 법률행위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스포츠 강사의 채용주체, 즉 고용주는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매년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들을 당해 연도에 한하여 피고 산하 각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로 채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공개경쟁채용절차를 시행한 것이고, 원고를 비롯한 응시자들 또한 위 공개경쟁채용절차에 합격하면 합격한 그 해에 한하여 피고 산하 각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 즉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피고 산하 각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진행되는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의 공개경쟁채용절차에 매년 합격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다는 의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원고가 피고를 위한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위 법리는 이 사건과 전제를 달리 하고 있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을 초과하는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