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주문

1.

원고 A, B의 이 사건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가의 출연금이나 위탁사업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외국인고용 지원, 기능장려,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의 우선 적용을 받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원고들은 각 별지 목록 '청구금액의 표시' 표 중 (2)열 기재 각 생년월일에 출생한 자로서 피고의 교사직으로 입사한 후 교사직 폐지에 따라 연구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다가 위 표 중 (4)열 기재 각 퇴직일에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2006. 3. 1.자 직제규정 개정 경위

1)

고용노동부는 2005. 7.경 피고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교육·훈련기능을 담당하는 직업전문학교를 피고에서 분리하여 기능대학(현재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변경되었다)과 통합·조정하고, 전적을 희망하는 직업전문학교 근무 인원을 기능대학에 재배치하며, 피고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 평생학습·기업학습 조직화 지원, 자격관리 내실화에 치중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을 공표하였고, 피고는 위 혁신방안에 따라 기능인력양성기관에서 근로자 평생학습지원기관으로 전환되었다.

2)

피고는 2006. 2.경 직업전문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직 등 직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근무희망 조사를 실시하고, 2006. 2. 27.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기능대학으로 전적을 원하는 교사직 직원 전원을 기능대학으로 이관시키기로 하였고, 2006. 3. 1.까지 피고의 교사직 직원 529명 중 전적을 희망한 422명이 기능대학으로 전적되었다.

3)

피고는 2006. 3. 1.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교사직을 폐지하였고, 부칙으로 '이규정 시행 당시 근무하는 교사직 직렬에 대하여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환하되 직렬전환 때까지 교사직 현원이 일반직 또는 연구직 직렬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부칙 제2조 제1항).

다.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직 직원들의 전직

1)

고용노동부는 2006. 8. 21. 피고에 대하여, 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 이관에 따라 피고의 교사직 중 기능대학으로 전적을 희망하지 아니한 107명이 잔류하여 평생능력개발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직업전문학교에서 기능사 양성교육을 주로 수행하던 교사직은 피고의 현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고, 다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없으며, 소수직렬로 남아 신분적 소외의식에 따른 소속감 결여로 업무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부족하고 단일직급으로 승진기회가 없어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발전 저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직에 관련된 피고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개선처분요구를 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잔류 교사직 직원의 전직임용방안을 마련한 후 2007. 1.경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2007. 1. 12. 진행한 교사직 전직 관련 찬반투표에서 61.7%의 반대표가 나옴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피고는 2007. 8.경 교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직, 일반직으로의 전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2007. 9.경에서 2007. 10.경까지 전직을 희망한 17명을 연구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직시켰다.

4)

피고는 2008. 12.경에서 2009. 1.경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교사직 직원 88명(2명은 명예퇴직함)을 상대로 설명회, 워크샵을 개최하여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전직으로 인한 정년, 보수, 직급부여 및 기타 제반 근로사항 등이 전직되는 직렬,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직신청서(을 제12호증)를 제출받았다.

5)

피고는 2009. 2. 1.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교사직 직원 중 39명을 연구직으로, 나머지 49명을 일반직으로 각 전직시켰다(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의 2009. 3. 27.자 인사규정 개정

1)

피고의 인사규정은 '정년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데, 피고의 2009. 3. 27. 개정 이전의 구 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사직 직원의 정년은 62세였으나(제35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이사회의 의결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009. 3. 27. 개정된 인사규정(이하 '개정 인사규정'이라 한다)은 교사직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직, 출제연구직, 능력개발직 2급 이상의 직원의 정년은 60세, 위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57세로 각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제3호, 제48조 제1항).

2)

한편, 위 개정 인사규정 부칙 제2조는 '2009. 2. 1. 교사직에서 일반직 3급 상당 이하로 전직한 직원의 정년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62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61세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60세로, 2015년부터 전직한 직렬의 정년으로 한다. 다만, 2010년에 61세가 되는 직원의 정년은 62세로, 2012년에 60세가 되는 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08. 11. 28. 노동조합과 사이에 일반직 및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하여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와 저촉되는 인사규정의 정년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9. 5.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었다.

2)

그러자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57세가 되는 해에 정년퇴직하게 된 일반직 직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해 정년이 60세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퇴직처분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직원들의 정년을 단계적·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인사 및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고, 피고는 공단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의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예산과 관련된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등 참조).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구 공단법, 구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령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Z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개정된 취업규칙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에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지 위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A는 AA생, 원고 B은 AB생으로 피고의 구 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15. 12. 31. 이미 만 62세에 달하여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한바, 피고의 개정 인사규정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A,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교사직 직원으로서 피고의 구 인사규정에 따라 62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① 2006. 3. 1.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교사직을 폐지한 후 2009. 2. 1. 이 사건 전직처분을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잔류 교사직 직원들을 연구직 또는 일반직으로 일괄 전직시켰으며, ② 2009. 3. 27.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교사직 정년규정을 삭제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일반직의 정년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교육직렬 폐지와 이 사건 전직처분, 인사규정 개정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의 정년은 기존의 62세에서 57세 내지 59세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 적용을 받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다.

3)

따라서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 처분은 효력이 없는바, 원고 A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처분일인 별지 목록 '청구금액의 표시' 표 중 (4)열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6. 30.까지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위 표 중 (8)열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7. 1.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재직시 지급받았던 매월 임금 상당액인 위 표 중 (7)열 기재 각 해당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직제규정은 피고가 소속 직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기구 및 직급별 정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변경에 원고들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잔류 교사직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명회 및 워크샵을 개최하여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후 원고들로부터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전직신청서를 받아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2)

원고들을 비롯한 교사직 직원은 2009. 2. 1. 이미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모두 전직하였고, 피고는 2009. 3. 27. 인사규정 개정 당시 더 이상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교사직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직제규정 개정 및 이 사건 전직처분의 효력

1)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2006. 3. 1.자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교사직렬 폐지 및 이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일반직 및 연구직으로의 전직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위 직제규정 개정 및 이 사건 전직처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핀다.

가)

직제규정의 개정

먼저, 피고의 2006. 3. 1.자 직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제7조(기구 및 정원) 제1항으로서, 피고의 부서별, 기관별 정원은 정원표(별표 3)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원표는 직원의 직종을 임원, 별정직, 일반직, 연구직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직종별 정원을 기재하고 있는바, 설령 위 직제규정 및 정원표에서 기존에 있었던 교사직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직제규정의 개정이 곧바로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 시행 당시 공단에 근무하는 교사직 직렬에 대하여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환하되 직렬전환 때까지 교사직 현원이 일반직 또는 연구직 직렬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각 직종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일단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2006. 3. 1.자 직제규정의 개정이 원고들을 비롯한 교사직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전직처분

나아가 이 사건 전직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도·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개선요구에 따라 사업능력의 제고, 업무추진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직제개편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잔류 교사직 직원들에게 변경된 업무에 맞는 직렬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는 2006. 10.경부터 2009. 1.경까지 지속적으로 잔류 교사직 직원들에 대하여 직제개편의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던 점, 피고로서는 구 인사규정에 따라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속 직원을 전직 임용할 수도 있었던 점(구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처분 이전에 제출한 전직신청서가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전칙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가)

전제되는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직제규정의 개정과 교사직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그 증거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원고들을 비롯한 교사직 직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공단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으로서 2006. 3.경 고용노동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직업전문학교 관련 업무를 기능대학에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교사직 직원들의 경우 희망자 전원을 기능대학에 전적시켰으며, 2006. 3. 1. 직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교사직렬을 폐지하고 잔여 교사직 직원들을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예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잔류 교사직 직원들은 기능대학 전직 이후에는 더 이상 기존과 같은 교사직의 고유업무 즉 직업훈련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기존의 일반직 또는 연구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지원업무 등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는 직업전문학교 관련 업무를 기능대학에 이전한 이후 근로자 평생학습지원기관으로 전환되었고, 2006. 10.경부터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 및 개선요구를 수용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 직렬운영의 효율성, 조직화합을 위하여 잔류 교사직 직원을 연구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구 인사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전직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직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명회 및 워크샵을 개최하여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전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직 직원들은 일반직 직원보다 높은 기존의 급여수준을 보장받았고, 정년에 대해서도 부칙으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감축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그밖에 이들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대상조치가 있었다. 그밖에 피고는 원고들의 개별의견을 수렴하여 '교수'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한 연구직으로 전직시키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조건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배려를 하였다.

④

한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 당시 피고는 일반직 및 연구직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에 정년과 관련한 인사규정의 개정 안건을 상정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원고들이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직할 경우 정년이 62세에서 60세로 2년 정도 단축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서 본 ③항과 같은 대상조치를 보장받기로 한 후 정년 단축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이 사건 전직처분에 동의하는 내용의 전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⑤

그런데 관련 소송사건에서 뒤늦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바람에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직 직원들은 일반직 직원들의 정년규정 및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57세에서 59세가 되는 해에 각 퇴직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정년단축의 결과는 피고의 직제규정 개편이나 이 사건 전직처분 당시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예측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등 인사상 조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2009. 3. 27.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

살피건대, 피고가 2009. 3. 27. 인사규정 중 교사직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교사직 직원들의 단계적 정년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부칙을 신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인사규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퇴직사유 및 정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인사규정 개정 당시 이미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직하여 교사직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교사직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위 부칙규정은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교사직 직원들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일반직 직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감축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원고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2009. 3. 27.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교사직 직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직제규정 개편과 이 사건 전직처분, 2009. 3. 27.자 인사규정 개정 등 일련의 조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은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