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7. 18. 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7. 7. 18.부터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2015. 4. 30.부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고 하였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은 이미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서 철회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2015. 4. 30.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3. 11. 피고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직원인 B, C, D의 강박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B, C, D의 강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2015. 11.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만약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5. 3. 19. 적법하게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으로 원고의 직속상관인 B, C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5. 3. 30. 원고에게 '2015. 4. 1. 출근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다시 근로관계를 복원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이든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원고의 사직서 철회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하고, 2015. 4. 30.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도 전혀 거친바 없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위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의 해고 당시 월 평균임금인 6,782,219원{= 27,128,878원(= 2015년 1월 임금 5,442,082원 + 2015년 2월 임금 3,235,945원 + 2015년 3월 임금 15,201,482원 + 2015년 4월 임금 3,249,369원) ÷ 4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5. 3. 11.자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2015. 3. 11.자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소속 직원인 B, C, D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30.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2015. 3. 11.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가 같은 날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2015. 4. 30.부로 해지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관계를 복원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복원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원고의 직속 상관인 B, C이 2015. 3. 30. 원고에게 '2015. 4. 1. 출근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3, 4, 1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2015. 3. 17.부터 2015. 3. 19.까지 3일을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5. 3. 30. 현재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남아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2015년 4월 출근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고, 2015. 3. 30.경 원고에게 피고 소속으로 원고의 상관인 B은 '업무공백 이슈상 더이상 승인할 수 없습니다. 4월 1일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C은 'A씨(원고)...휴가올린거 반려냈어요. 4/1일 출근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원고의 사직일은 2015. 4. 30.인 점에서 B, C이 2015. 3. 30. 원고에게 보낸 '2015. 4. 1. 출근하라'는 취지의 각 문자메세지는 2015. 4. 30.까지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복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2015. 3. 11.자 사직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피고의 승낙으로 2015. 4. 30.부로 종료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