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5가합55060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 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4직급 이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을 비롯하여,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