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가합5521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 교육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피고는 2015. 4. 3. C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었고, 위 분할로 인하여 C 주식회사의 교육용역사업 부분에 관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원고는 2011. 2. 15. 피고가 운영하는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수정규반 담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해고당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학원과의 계약이 2014. 12. 31.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계약종료 안내문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8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3.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① 2015. 3. 17.부터 재수연합반 질의응답 진행(주당 8시간), ② 2015. 4. 13.부터 재수오후반 수학 수업 진행(주당 4시간), ③ 2015. 6. 29.부터 재수반수반 수학 수업 진행(주당 4시간), ④ 2015. 3. 19.부터 재학생반 강의(주당 20시간)'으로 정하여 업무지시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라 한다), 원고는 위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0. 재차 원고에게 '① 재수연합반 질의응답 진행(주당 10시간, 재수정규반 질의응답수당에 준함), ② 2015. 6. 22.부터 재수반수반 수학 수업 진행(주당 8시간, 재수반수반 강사료에 준함, 담임업무수행으로 담임수당 월 100만 원) ③ 2015. 4. 16.부터 재학생반 진행(주당 20시간, 재수정규반 강사료에 준함)'으로 정하여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업무지시 역시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지시를 내림으로써 원고가 기존에 수행하던 재수정규반 강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는 업무상 필요성 없이 원고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며 원고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 상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6.부터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월급 9,792,3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가 2015. 3. 16.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원고가 맡아 온 재수정규반 강의가 아닌 재학생반, 재수오후반 및 재수반수반 강의와 재수연합반 질의응답 진행 업무를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7, 18 내지 20, 22 내지 27호증, 갑 제28호증의 9, 18, 27, 36, 을 제4 내지 6, 10, 15, 19,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2015. 2.경 재수정규반이 개강하여 강사 편성이 완료되어 있었고 위 강사 편성은 2016. 2.경까지 변동 상황이 없었던 점, ② 재수정규반은 매월 강의가 개설되는 재학생반과 달리 2월에 개강한 후 수능 때까지 위 반이 유지되어 중간에 새로운 반을 편성하거나 편성된 강의 외의 시간을 추가하기가 곤란하고, 이미 편성된 재수정규반의 강사들이 피고에게 원고의 재수정규반 투입반대 연명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피고로서는 원고를 재수정규반으로 복직시키기가 어려웠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업무지시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 이전 근무조건에 비해 급여가 감소하고 업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는 특강료 및 단과반 강의료도 포함된 것이고 피고가 제안한 단계적 복직(피고는 원고에게 이전 수준의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재수정규반 강의 단가 및 담임수당을 보장하여 복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을 통하여 회복될 예정이었던 점, ④ 한편 재수정규반이나 재학생반에서의 강의 내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원고가 이전에도 질의응답이나 단과반 강의를 맡아본 적이 있어 업무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장소 역시 이 사건 학원으로 동일한 점, ⑤ 피고 소속 강사 중 재수정규반에서 재학생반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수정규반에서 재학생반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⑥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단계적 복직을 수용하면 2016년 재수정규반 강의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재수정규반 강의를 맡을 때까지 휴직을 하겠다고 하는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지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원직복직명령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업무지시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무지시가 정당한 원직복직명령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