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9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로부터 SI 업무(System Integration,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 · 개발 · 구축 ·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제공을 요청받았고, 2014. 5.경 '잡코리아'라는 인력구직 광고사이트에 자바(Java)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9. 위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피고 및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의 담당자와 면접을 거친 후 같은 달 26.부터 피고가 지정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별관 3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 피고로부터 'HCCC 차세대 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같은 해 5. 2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계약금액 16,590,000원으로 기재한 전산용역계약서를 송부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6. 4.까지 출근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