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9. 선고 2015가합556345 판결

주문

1.

원고 A, B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가.

원고 K, R, S, T, U에게는 각 2018.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C, K, R, S, T, U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다만 원고 C은 제외한다), 제3의 나항 및 원고 C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K에게 111,332,015원, 원고 R에게 112,175,870원, 원고 S에게 117,538,906원, 원고 T에게 116,824,637원, 원고 U에게 5,320,786원 및 위 각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연구소의 설립·운영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6년경 판매용이 아닌 각종 시험용 시제차를 제작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세로이 고안·설계된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시 일대에 이른바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

남양연구소에는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로서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한편 남양연구소는 크게 A지구 내지 C지 구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A지구에는 파이롯트(pilot) 센터 1동(이하 'PDI 1동'이라 한다), 유틸리티동, 엔진변속기 1, 2동 등이, B지구에는 구조시험동, 환경차개발시험 2동, 제동시험동 등 각종 시험동이, C지구에는 파이롯트 센터 2동(이하 'PDI 2동'이라 한다), 충돌시험장, 재자원화 센터, 상용엔진시험동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나.

시험시설 예방보전업무

1)

남양연구소에는 자동차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0대 이상의 시험장비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이 고장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예방보전업무(Preventive Maintenance, 이하 '이 사건 보전업무'라 한다)라 한다.

2)

이 사건 보전업무는 크게 일반점검, 진동점검, 윤활점검, 제어점검으로 구분된다. 일반점검은 각종 게이지, 소음, 파손, 볼트 조임 상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필터를 세척 교체하는 업무이고, 진동점검은 진동계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구동 회전하는 장비의 진동값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이고, 윤활점검은 각종 장비의 구동 회전부에 주입되어 있는 윤활유, 유압유, 그리스 등 윤활제의 상태 양을 점검하고 교체 및 추가주입하는 업무이며, 제어점검은 각종 설비의 제어부품인 표시램프, 게이지, 판넬 내부, 접지상태, 정류자 표면, 냉각수·환기팬·연료펌프 필터 등을 점검하는 업무이다.

다.

원고들이 소속된 업체들과 피고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1996. 10.경 V(대표자 W)이라는 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수급업체가 X회사, 주식회사 Y, Z 주식회사, 주식회사 AA, AB, AB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현재는 AB 주식회사가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각 수급업체를 통칭하여 '협력업체'라 하고, 협력업체가 피고와 맺은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AB 사이에 2014. 7. 1.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AB은 이 사건 보전업무 외에도 남양연구소 내의 지게차 운전 및 도장업무 등도 함께 도급받았다).

2)

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은 계약단가에 표준 T/O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피고는 우선 장비별 맨아워를 정한 후 월별 전체 맨아워를 추산하고, 이를 인당 계획시간에 따라 나누어 표준 T/O를 산정하였다. 또한 여기에 작업인원당 단가를 곱하여 도급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인원당 단가는 기준시급을 토대로 계산하였으며, 피고의 판단 또는 노사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협력업체 직원의 결근 등으로 미투입된 맨아워가 발생한 경우 위 도급금액에서 미투입된 맨아워에 미리 정하여 둔 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지급되었다.

3)

원고 A는 2003. 9. 1., 원고 B은 2005. 4. 4., 원고 C은 2005. 7. 1. 각 주식회사 Y에, 원고 D는 2006. 2. 7., 원고 E은 2006. 3. 2., 원고 F은 2006. 4. 25. 각 Z 주식회사에, 원고 G, H는 각 2006. 7. 3., 원고 I은 2007. 1. 3., 원고 J은 2007. 2. 1., 원고 K은 2007. 2. 24., 원고 L는 2007. 3. 9., 원고 M은 2007. 7. 18., 원고 N, O, P, Q은 각 2007. 7. 2., 원고 R은 2012. 11. 1., 원고 S는 2012. 4. 10., 원고 T은 2012. 5. 2. 각 주식회사 AA에 각 입사하여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와 같이 교체된 협력업체에 모두 고용이 승계되어 현재 AB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고(AB 주식회사를 포함한 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의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보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왔다), 원고 U은 2015. 6. 1. AB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2. 1. 퇴사하였다.

라.

원고들의 업무수행 형태 등

1)

업무 진행과정 이 사건 보전업무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1 피고의 연구개발장비기술팀(이하 '장비기술팀'이라 한다)은 남양연구소에 설치된 시험장비 중 보전업무가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협력업체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2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전체 장비 목록을 토대로 PDI 1, 2동, 분석기 냉동기, R&D 기계의 각 파트별로 주요 시험장비별 표준작업시간표 및 월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의 장비기술팀에 송부한다. 3 협력업체는 남양에너지관리시스템(Namyang Energy Management System, 피고가 개발하여 2011년부터 운영한 전산체계이다, 이하 'NEMS'라 한다)에 이 사건 보전업무 대상 장비를 등록하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NEMS에서 장비 등록을 승인한다. 4 피고 장비기술팀은 점검대상 장비를 실제 운영하는 각 시험팀의 예방점검 희망일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 통보한다. 5 원고들은 위 예방점검 희망일 또는 각 시험팀과 별도로 합의된 일자에 각 시험팀을 방문하여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NEMS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6 피고, 장비기술팀은 원고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확인하여 결재한다.

2)

구체적인 업무내용

가)

원고들은 PDI 생산라인, 냉동기/분석기, R&D 기계 파트로 나뉘어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 G, I, O은 PDI 1동에서, 원고 C, D, Q은 PDI 2동에서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PDI 생산라인 보전업무의 주된 대상 장비는 도장공정의 라인 이동 설비, 차체 공정의 로봇, 의장라인의 EMS(Electrified Monorail Systems, 작업장 천장에설치되어 차체를들어올려작업공정에 이동시킬 사용하는장비),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작업공정에 따라 차체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장비) 등이다. 위 원고들은 PDI 1, 2동에서 오일 및 그리스 주입, 케이블 및 볼트 조임 상태 점검, 레일·센서·롤러의 이물질 제거, 냉각수 필터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분석기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E, F, P은 A지구 엔진변속기 1, 2동에서 엔진 및 변속기의 진동·열화상·동심도 점검, 분석기 펌프 및 샘플링 유닛의 소음·배기가스 누출 냉각팬 작동상태 점검, 전기 판넬의 열화상 점검, 다이나모미터(동력계)의 진동 측정 및 각 장비에 대한 청소, 오일·그리스 주입, 필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냉동기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R, S는 B지구 환경차개발시험 2동의 환경테스트실에서 냉동기의 게이지 확인·모터 진동 점검·그리스 주입, 제습기의 그리스 주입·에어필터 교체 등의 업무를, 옥상에서 냉각탑 팬 벨트의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R&D 기계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은 남양연구소의 각 시험실에 있는 각종 장비들에 대하여 보전업무를 수행한다.

마.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내지 15, 31, 98, 101, 10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증인 AC, A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3 내지 6, 8, 16, 17, 19, 21 내지 30, 32 내지 57, 71 내지 87, 110 내지 1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형상을 포함한 앞서 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남양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피고는 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전체 장비리스트를 도급계약서에 별첨 형식으로 첨부하여 협력업체에 교부하였는데, 위 장비리스트에는 점검분야, 점검주기, 장비별 맨아워 및 연간 맨아워가 표기되어 있었다. 협력업체는 위 장비리스트를 토대로 매월 예방점검 대상장비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 장비기술팀에 송부하였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해당 장비를 운용하는 각 시험팀으로부터 예방점검 요청일을 조사 취합하여 위 리스트에 표시한 후 이를 협력업체에게 통보하였다. 협력업체는 이를 토대로 매주 주간보고서에 주별로 실시예정사항을 분야별로 명시하여 피고 장비기술팀에 보고하였고, 원고들은 방문 전에 피고의 각 시험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각 시험 팀의 스케줄에 따라 구체적인 방문 시간을 조율하여야 했다. 이 사건 보전업무는 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각 시험팀의 업무일정에 연동하여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원고들은 사실상 각 시험팀이 지정하는 시간에 구속되어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기점검 외에도 미등록 신규장비의 점검, 피고 시험팀의 이상 감지 및 필요에 따른 긴급점검, 이미 점검한 장비의 재점검, 장비수리 전후의 진동측정 등의 점검 및 수리업무를 지시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력업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각 시험팀 담당자로부터 직접 점검일정을 통보받거나 장비기술팀을 거쳐서 점검일정을 통보받았는데,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 외의 업무라는 이유로 위 업무지시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비별로 점검항목, 점검포인트, 점검기준이 명시된 예방점검표(Maintenance Check Table)를 교부하였다. 예방점검표에는 점검항목별 점검포인트와 점검기준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점검표의 기재사항에 따라 이상유무만을 점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전류량 등을 측정하였으며, 점검결과를 양호 또는 불량으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조치내용 및 측정 데이터를 기재하여 피고 시험팀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NEMS에 예방보전 관리기능이 도입된 이후로는 원고들은 예방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한 후 NEMS에 점검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NEMS에는 원고들이 등록하고 피고가 승인한 대상 장비의 자산번호, 장비명, 장비운영팀, 장소(동/층), 세부위치, 계획구분, 점검여부, 진행상태가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고, 세부 장비를 선택하면 예방점검표와 마찬가지로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점검요령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단지 점검결과를 스크롤 메뉴에서 선택하고 비고란에 조치내용 및 측정 데이터를 기재하였는바, NEMS 체계 도입 전후를 불문하고 예방점검표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보전업무에 대한 피고의 지시수단으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편 2015년 중반부터는 원고들의 NEMS 접속이 차단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한 후 미리 만들어 간 작업확인서를 시험팀 담당자에게 확인받고, 위 업무내용을 피고 장비기술팀 직원이 NEMS에 입력하였다).

다)

협력업체는 주 단위로 피고에게 1 예방점검을 실시한 분야별 사건 수, 2 차주 점검예정사항을 피고 장비기술팀 내 보전업무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였고, 월 단위로 원고들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점검시간,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 중 특이사항, 매월 점검대상장비 중 미점검장비 및 매월 점검대상장비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이 포함된 월말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월말보고서의 상단에는 피고의 장비기술팀 팀장의 결재란이 있는바, 협력업체는 월말보고에 대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는 주 1회 장비기술팀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와 업무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 장비기술팀 담당자는 이 사건 보전업무의 진행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각종 교육, NEMS 오류사항 개선작업, 예방점검계획 대비 실적률 제고, 하기 집중호우 대비 침수지역 파악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이 사건 보전업무는 남양연구소의 시험장비·생산설비의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양연구소의 신차 연구·개발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위와 같은 목표는 이 사건 보전업무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장비 수리업무에도 공통된다. 위와 같은 공통의 목표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보전업무를 통하여 시험 장비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게 되면 피고는 이를 수리하거나 생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 보전업무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확인 보충 업무도 있지만 이를 넘어 설비의 정상작동을 담보하는 필터 브러시 등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상작동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청소 점검·주유 등의 경정비 업무도 포함되는바, 이러한 업무들은 피고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수리업무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경정비 또는 수리의 대상이 되는 장비의 규모, 무게, 요구되는 작업의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들의 업무에 협력하거나 피고 근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예컨대, 배기가스 분석기 펌프 및 샘플링 유닛 오버홀<1>, PDI 2동 샷시EMS22 라인의 수리, PDI 2동 턴테이블 휠 교체, 환경차개발시험 2동 냉각탑 팬벨트 교체, PDI 2동 부속 프레스무빙동 유압 헤밍프레스 하단 누유 제거, 제동시험동 성능2호기 다이노 합동점검 등의 업무 등).

나)

원고들은 방대한 규모의 남양연구소 내 설비들에 관하여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시에 실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보전업무는 남양연구소 내 수많은 장비에 관하여 실제 해당 장비를 운용하는 각 연구실의 시험팀 관계자, 피고의 장비기술팀, 협력업체가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이에 협력업체는 장비를 운용하는 시험팀 관계자 및 피고 장비기술팀이 통보하는 일정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점검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며, 피고 장비기술팀은 해당 장비를 수리한다. 또한 이 사건 보전업무 중에는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일정한 조건으로 장비를 구동하여야만 하는 업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들의 시험일정에 맞추어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그들의 협조 하에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외주업체를 통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2008년도부터 약 3년 가량 NEMS를 개발하였는데, 2009년부터 협력업체의 이 사건 보전업무를 NEMS의 관리메뉴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협력업체에게 NEMS 사용 과정에서의 오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의 연구개발본부 및 개발업체(AE)와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피고의 NEMS 체계 개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경부터 진동측정 센서를 이용한 CDMS(장비상태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시험장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하여 시험장비의 진동이 일정 범위 이상 계측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체계)를 상용엔진 시험동, 엔진 변속기 1, 2동 내 각 엔진다이노에 설치하였다. CDMS 구축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CDMS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원고들에게 CDMS 모니터링 업무를 맡겼다. 원고들은 CDMS 도입 이전에도 진동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CDMS의 도입으로 인하여 CDMS가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는 CDMS를 모니터링하다가 특정 장비에 알람이 100건 이상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추가적으로 진동 계측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CDMS를 도입하였고, 원고들은 CDMS의 운용에 직접 참가하였다.

마)

그밖에도 협력업체의 주사무실은 2012. 10. 이전까지 A지구 유틸리티동 2층 피고 장비기술팀의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었고, 피고의 장비기술팀은 2009년 피고의 업무감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업무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관하여도 업무감사를 받았고,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협력업체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3)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가) 이 사건 보전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는 피고가 산정한 표준 T/O에 따라서 정해졌다<2>. 한편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산정한 표준 T/O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숫자의 인원만을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하여 증인 AD는 협력업체가 표준 T/O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협력업체가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고려하면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선발권한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협력업체는 근로자들 중 누구에게 어떤 작업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작업배치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전업무의 단순성 및 위 업무에서 근로자의 개성보다 근로자의 수나 숙련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의 작업배치권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신규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각 파트별 세부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2~3개월에 걸쳐 시행하였다. 위 교육은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교육의뢰서를 제출하여 교육내용과 인원을 특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의 시험장비에 대한 지식·기술을 습득하여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점검 자료를 제출하고 시험 장비의 고장율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 관련 일반적인 업무교육만을 수행하였다.

라)

협력업체의 AD은 현장관리자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휴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직접 행하였다. 그러나 AD은 처음부터 현장관리자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중 최선임이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현장관리자로 임명되어 관리업무(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파악하여 협력업체 사장과 피고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작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 역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것이 도급의 징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 사건 보전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협력업체가 정하였는지 아니면 피고가 정하였는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전업무의 어느 파트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가 정한 전체 장비 목록과 표준 T/O에 의하여 결정되었고(피고 장비기술팀 AF은 협력업체에 맨아워의 기준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맨아워를 일정 정도로 맞춰달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가) 이 사건 보전업무는 피고가 예방점검표에서 미리 정해 둔 점검항목에 관하여 점검기준에 따라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협력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협력업체는 이 사건 보전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습득하거나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피고 장비기술팀에서 이들을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전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은 시험장비의 점검방법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협력업체 혹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이란 협력업체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함에 따른 업무 숙련도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V을 설립한 W 대표는 AG이라는 세계적인 엔진 개발 회사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였으나, 증인 AD는 V에 입사한 후 W 대표로부터 관련 기술을 전수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장비기술팀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근무하기도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근로자들의 업무영역이 언제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1996년 이전에는 이 사건 보전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보전업무는 주로 기름, 먼지, 소음 등이 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때로는 위험성도 수반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기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전업무를 외주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가) 피고는 그리스건, 온도계, 타코메타 등 이 사건 보전업무에 필요한 공구와 계측장비 등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협력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장갑이나 작업복 등 일부 소모품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보전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피고의 장비기술팀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요청할 경우 브러쉬, 진공오일, 베인(Vane), 베인 스프링(Vane Spring), 오일 씰(Oil-Seal)과 같은 소모품을 구매하여 주었고, 피고의 각 시험팀에서는 에어필터, 오일, 그리스 등을 구입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전업무에 협력업체의 고유 자본이나 기술이 투입된 바 없다. Z 주식회사, 주식회사 AA, AB, AB 주식회사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았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바 없었다.

나)

남양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보인다(다만, V의 W 대표는 피고에서 근무한 바 없다).

다)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에 따라 산정된 대가(피고가 정한 표준 T/O를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 복후비, 법정비용, 일반 관리비 및 협력업체의 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한다)를 수령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라)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의 격려금 및 일시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협력업체는 위 기준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격려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3.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의 발생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협력업체들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1) 원고 A, B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원고 A에 대하여는 2005. 9. 1., 원고 B에 대하여는 2007. 4. 4.)부터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2) 원고 C<3>,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원고 C에 대하여는 2007. 7. 1., 원고 D에 대하여는 2008. 2. 7., 원고 E에 대하여는 2008. 3. 2., 원고 F에 대하여는 2008. 4. 25., 원고 G, H에 대하여는 각 2008. 7. 3., 원고 I에 대하여는 2009. 1. 3., 원고 J에 대하여는 2009. 2. 1., 원고 K에 대하여는 2009. 2. 24., 원고 L에 대하여는 2009. 3. 9., 원고 M에 대하여는 2009. 7. 18., 원고 N, O, P, Q에 대하여는 각 2009. 7. 2.)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3) 원고 S, T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이후 파견법이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2012. 8. 2.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4) 원고 R, U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원고 R에 대하여는 2012. 11. 1., 원고 U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 A, B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면서 위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있다),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금원지급의무의 성격 및 범위

가.

원고 A, B에 대하여

1)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5. 9. 1.부터 원고 A를, 2007. 4. 4.부터 원고 B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위 각 고용일자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가)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구 파견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그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점, 파견법은 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는 규정(제6조의2 제3항)을 신설한 점, 구 파견법의 입법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때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고용간 주된 이후 계속하여 남양연구소 내 시험장비에 대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고용간주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9.부터 2016. 12.까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액(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을, 미필자의 경우 1호봉을 부여하였고, 2013년부터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각 2호봉씩을 승급하였으며, 2014년 및 2015년에는 이와 별도로 각 1. 1.자부터 2호봉씩을 추가로 승급하였는데, 원고 A, B은 모두 군필자인 사실, 이에 따라 위 원고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고용간주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9.부터 2016. 12.까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액(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을, 미필자의 경우 1호봉을 부여하였고, 2013년부터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각 2호봉씩을 승급하였으며, 2014년 및 2015년에는 이와 별도로 각 1. 1.자부터 2호봉씩을 추가로 승급하였는데, 원고 A, B은 모두 군필자인 사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이 부여받아야 할 호봉의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의 월 합산액은 별지 2-1, 2-2의 각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매월의 임금액은 별지 2-1, 2-2의 각 '기지급분' 및 '소급분'란 기재와 같은 사실(협력업체의 연말 임금인상 결과 지급된 '소급분'은 계산의 편의상 '기지급분'과 별도로 월할계산하여 산입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8 내지 70, 88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월 임금 차액 상당인 별지 2-1, 2-2의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금액-('기지급분'란 기재 금액 + '소급분'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파견기간 제한 등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정한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나)

따라서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R, S, T, U에게 각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가)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또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보전업무와 남양연구소 내 시험장비에 대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정비업무를 비교하면 업무의 내용, 범위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보전업무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종합할 때, 위 원고들 역시 고용의무 발생시점부터 계속하여 피고의 위 기술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용의무 발생 이후 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2012. 9.부터 2016. 12.까지(원고 R의 경우 2012. 11. 1.부터 2016. 12.까지, 원고 U의 경우 2015. 6.부터 2015. 11.까지) 피고의 위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가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을, 미필자의 경우 1호봉을 부여하였고, 2013년부터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각 2호봉씩을 승급하였으며, 2014년 및 2015년에는 이와 별도로 각 1. 1.자부터 2호봉씩을 추가로 승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 중 원고 C, G은 제2국민역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군필자인 사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이 부여받아야 할 호봉의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의 월 합산액은 별지 2-3 내지 2-21의 각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매월의 임금액은 별지 2-3 내지 2-21의 각 '기지급분' 및 '소급분'란 기재와 같은 사실(원고 H는 2012. 9.부터 2013. 12.까지의, 원고 L는 2013년 5월, 10월, 11월, 12월의 월별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각 기간 동안 매월의 임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당해연도 총 임금액에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의 성과급 및 일시금 비율을 곱하여 추정 성과급 및 일시금을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할계산한 후 비과세 식대 월 100,000원을 더하여 매월의 추정 임금액으로 산정한다<4>. 한편, 협력업체의 연말 임금인상 결과 지급된 '소급분'은 계산의 편의상 '기지급분'과 별도로 월할계산하여 산입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8 내지 70, 88 내지 92, 10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인 별지 2-3 내지 2-21의 각 '미지급 임금'란 기제 금액[='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금액('기지급분'란 기재 금액 + '소급분'란 기재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으로 한다]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 부분

가)

원고 K 원고 K은 2013년에 협력업체로부터 총 38,295,838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갑 제63호증의 1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K이 2013년에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지급분의 합계액은 41,083,414원(=소득금액증 명원상 소득금액 39,883,414원 + 비과세 식대 월 100,000원×12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K의 2013년도 각 월의 손해액은 갑 제61호증의 2, 제62호증의 10,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 2-11. 2013년도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각 금액에서 2013년도 '기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 K의 손해액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R, S, T

(1)

원고 R, S, T은 2012년 경영성과급 및 일시금 관련 손해에 관하여,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2012년 지급받은 경영성과금 및 일시금의 합계액에서 위 원고들의 2012년도 근무기간을 월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피고는 관례상 경영성과급 지급일 현재 2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경영성과급 및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 경영성과급 중 정률 부분에 한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원고 R의 경우 2012년 경영성과급 전액이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 S, T의 경우 2012년 경영성과급 중 2012. 9. 5. 지급된 부분은 전액 제외되어야 하며, 2012. 10. 및 12. 각 지급된 경영성과급 정률 부분(2012. 10. 100%, 2012. 12. 250%)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경영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왔던 사실, 피고가 2013. 11. 4. 2016. 11. 14. 각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각 당해연도 말에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4. 2. 3., 2015. 2. 2., 2016. 2. 15. 각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당해연도 성과급 정률 부분 중 각 입사일로부터 각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한 비율만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2012년에도 입사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경영성과급 중 정률 부분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일할계산한 비율만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이에 따라 원고 R, S, T의 2012년 경영성과급 및 일시금에 관한 손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에 대리 이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12. 9. 5. 경영성과급 150% 및 600만 원과 일시금(실적증진특별격려금) 300만 원을, 2012. 10. 31. 경영성과급 100% 및 일시금 50만 원, 2012. 12. 31. 경영성과급 250%를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 R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원고 S, T에 대하여 각 2012. 8. 2.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R은 입사일 이후인 2012. 12. 31. 현재 입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원고 R은 2012년 경영성과급 및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R이 2012년 경영성과급 및 일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S, T은 피고가 각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2012. 9. 5. 지급된 경영성과급 150% 및 600만 원과 일시금 300만 원에 관하여는 지급 당시 각 입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을 수 없었고, 2012. 10. 31. 지급된 경영성과급 100%에 관하여는 각 고용의무일로부터 일할계산한 30%(= 100% ÷ 2012. 1. 1.부터 2012. 10. 31.까지 305일 × 2012. 8. 2.부터 2012. 10. 31.까지 91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만을, 2012. 12. 31. 지급된 경영성과급 250%에 관하여는 각 고용의무일로부터 일할계산한 104%(= 250% ÷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366일 × 2012. 8. 2.부터 2012. 12. 31.까지 152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S, T이 2012년 경영성과급 및 일시금에 관하여 경영성과급 정률 부분 134%(= 2012. 10. 31. 경영성과급 30% + 2012. 12. 31. 경영성과급 104%) 및 2012. 10. 31. 지급된 일시금 50만 원을 초과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U 원고 U은 2015년도 호봉을 5호봉으로 전제하고, 2015년에 인상된 호봉표에 따라 기본급을 월 1,520,16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58호증의 3, 4, 제6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사이에 2015. 12. 30.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5년에 2호봉을 별도로 승호하고, 호봉표의 기본급액을 인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U이 2015. 12. 1.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U에 대하여는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 U은 2014년도 호봉표(2014. 4. 1. ~ 2015. 3. 31.)상 3호봉에 해당하는 1,467,360원을 매월 기본급으로 지급받았을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기본급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원고 U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9.부터, 1) 원고 K, R, S, T, U에게는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매월 발생하는 임금채권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독립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각 10,000,000원만을 일부청구한 후 2017. 1. 19.에야 비로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2012. 9.부터 2013. 12.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중 각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 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2012. 9.부터 2013. 12.까지 발생한 해당 원고들의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S, T의 2013년도 설 상여금 일할계산 주장 피고는 원고 S, T의 2013년도 설 상여금의 경우 위 원고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 제5.2.조 제2항은 "설날 상여금은 추석 당일에서 설날 전일까지를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2년 추석은 2012. 9. 30.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며,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12. 8. 2.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위 원고들은 2012년 추석 당일부터 2013년 설날 전일까지 근무하여 2013년 설 상여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일부(원고 U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경우 특정 월에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이 협력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보다 적은데, 이러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그 초과지급분을 위 원고들 중 일부가 지급받게 될 전체 손해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9,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 제47조는 피고로 하여금 조합원의 임금을 월급제는 당월 25일, 기술월급제 및 시급제는 익월 5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급여규정 4.1.은 월급제 직원의 급여계산기간은 역월(당해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하였을 경우 위 원고들은 남양연구소 소속 기술직 근로자로서 월 급제 적용 대상으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매월 발생하였을 것이고,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매월 임금 지급일마다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원고들 중 일부인 원고 U은 협력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자체를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급분을 공제할 대상 자체가 없어 그 공제가 불가능하며, 매월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별개의 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월이 아닌 다른 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 E, F, G, H, I, J, L, M, N, O, P, Q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K, R, S, T, U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각주1) 장비를 완전히 해체하여 수리한 후 다시 조립하는 것. 여기서 피고는 오버홀 작업이란 분석기 기계를 세부 부품단위로 분해하여 수리하는 작업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석기 필터 교체 및 펌프 세척은 오버홀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37호증, 제7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 등이 수행한 펌프 교환조치에 관하여도 "O/H(오버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작업이 오버홀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 F 등이 피고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피고가 산출한 표준 T/O가 이 사건 도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과 협력업체의 시범작업에 소요된 시간과 근로자들의 숙련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해당 수치의 산출과정 등을 감안할 때, 표준 T/O는 사실상 이 사건 보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세부공정별 인원을 수치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도급금액에서 미투입한 맨아워에 상당한 대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협력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협력업체가 이 사건 보전업무의 표준 T/O보다 월등히 적은 수의 인원만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표준 T/O에 따라 도급금액이 산정되고 지급되는 이상 협력업체가 임의로 표준 T/O보다 많은 수의 인원을 투입하는 경우 또한 상정하기 어렵다. 각주3) 원고 C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위 원고의 파견근로 개시일이 2005. 7. 1.이어서 고용간주에 관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고, 고용의무에 관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뿐이므로 고용간주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청구에는 고용의무 이행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위 원고의 고용의무 이행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4) 예컨대, 원고 H의 2013년도 월 '기지급분'의 계산식은 '원고 H의 2013년도 소득금액 41,153,781원×(1-성과급 및 일시금 비율 0.3452739926)÷12개월+비과세 식대 100,000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