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5가합5564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2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임대차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 기간'란 기재 각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각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 기간'란 기재 각 말일에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임대차조사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2, 4 내지 13, 21 내지 41, 43, 48 내지 51, 53 내지 5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탁계약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의 근무형태

가)

원고들을 포함한 임대차조사원들은 피고의 전국 10여 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출근시간은 09:00, 퇴근시간은 18:00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은 매 영업일 2회 이상 정해진 시간 즉,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 등록을 하여야 했고, 휴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피고에게 지역 조정을 요청하여야 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등을 제공하였고, 사번 및 전산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피고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 기기들의 통신료를 비롯하여 등본발급비 등 임대차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라)

원고들은 매월 25일에 피고로부터 조사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선호도가 낮은 특수지역을 담당하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는 조사업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저수수료를 보장하였다.

3)

피고의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가)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보고 시한을 정하여 조사업무를 배정하였고, 임대차조사원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입력 및 등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전국 지점의 임대차조사원들을 개인별 조사 실적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통보한 후 등급에 따라 조사지역을 차등 배정하였고(평가 하위자에 대하여는 관할지역을 축소하거나 지점 내 관할지역 중 업무처리 기피 지역으로 배치하였다), 조사실적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도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의 평가 시 조사 실적 외에도 인성평가(업무협조도), 민원, 포상 등의 항목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는데, 성실성 평가 항목에서 임대차조사원의 로그인 미등록일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점하였고, 업무협조성·지시이행도, 업무개선도(연수참석 등)를 인성평가의 항목으로 삼아 원고들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현금 포상을 실시하였고, 평가 점수가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제외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매년 분기별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방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모바일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정보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4)

취업규칙 미적용 등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내지 20, 42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원고 F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주식회사 O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 하는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각 지점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에게 배정하였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 현장조사, 기성고 확인조사, 나대지 현장조사, 상가등록조사, 재직사실 확인조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처리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놓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던 점, ②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따로 정하였던 점, ③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이 업무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 실적에 따라 조사지역을 차등 배정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도 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은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위와 같은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법 외에도 위탁계약 체결 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임대차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원고들은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 근무보다는 외근을 주로 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2005년 이전에도 원고들은 외근을 주로 하였던 점, 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임대차조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점(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원고 F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등 임대차조사원들이 자유로이 겸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F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이 운영하였다는 휴대폰 판매점은 원고 F의 처가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장,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⑥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⑦ 원고들은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29,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 각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원고 C, D, E, G의 퇴직금액이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다. 2)항의 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위 별지1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2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