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8년경부터 커피전문점인 'V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에 수천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진행한 가맹점 개설을 위한 공사(목공, 전기, 타일, 샤시, 유리 등) 중 목공 현장에서 목공반장이나 목수로 일한 사람들이다.
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를 설립한 W은 2006년경부터 X와 목공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로 하여금 W이 진행하던 'Y', 'Z', 'AA'의 체인점 목공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고는 프랜차이즈 사업 초기 X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B 또는 주식회사 AC과 가맹점 목공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에게 공사면적에 비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X는 목공 공사를 전적으로 맡아 개별 가맹점마다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목수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0년경 커피숍 인테리어를 고급화 하면서 피고가 목공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X는 목공을 모집하여 가맹점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투입한 인원 및 일수에 따른 목공 인건비와 교통비, 식대, 숙식비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3. 2.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목공 인부들과 직접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목공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
원고들은 X를 통하여 피고가 진행한 가맹점 개설을 위한 공사 중 목공 현장에서 목공반장이나 목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3. 2. 이전까지 AB X, AD이나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에서 월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E의 증언, 증인 X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는 2009년 이래 X(AB), AD(AB), 주식회사 AC과 사이에 가맹점 목공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세무 및 노무관계를 형식상 처리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현장소장의 지휘·감독 아래 목공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원고들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원·피고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 나아가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 근로자이나, 그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아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2009년 이래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09년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으로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에 피고는 X와 가맹점 목공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X에게 고용되어 X의 지휘감독 아래 공사현장에서 목공반장이나 목수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X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자재공급 방식이 변화된 2010경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X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AE의 증언, 증인 X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년경부터 X와 가맹점 목공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에게 공사면적에 비례한 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0년경부터 피고가 목공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였고, X는 목공 공사에 필요한 목수들을 조달하여 공사를 수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금지급방식이 변경된 사실, X가 그 무렵부터 피고 목공총괄팀장, 디자인사업본부 팀장의 직함을 가진 명함을 가지고 다닌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2010년경부터 원·피고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2010년경 피고가 직접 자재를 공급하고, X에게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지급방식이 변경된 것은 가맹점 인테리어가 고급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가맹점만의 독특한 인테리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도급비에서 자재비용이 제외됨으로써 X에게 인건비 및 부대비용만을 지급하게 된 것이며, 위와 같은 대금지급방식의 변경 전후로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변화가 없었고, 원고들의 채용결정, 노임결정, 근태관리, 작업배치, 지휘감독 등의 권한은 여전히 X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직접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2.경부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로 원고들의 청구를 선해하여 보건대,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 주장만으로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에게 위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T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본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2016. 8. 18.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년 이후부터 신규 가맹점 개설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13. 2.경부터 가맹점 개설 공사가 있을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목공들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목공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T이 피고에서 근무한 일수는 2013. 11.에는 3일, 2013. 12.에는 5일로서 최소 월 근무일수가 3일에 불과한 점, ④ 원고 T은 주식회사 테크엔플로어와 주식회사 티엠씨코퍼레이션에서 2013. 11.에는 16일, 2013. 12.에는 23일 근무하는 등으로 피고에서 일한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T과의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된 상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T이 상용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권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