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1 목록 기재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C의 프로그램 개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컴퓨터 관련기기 제조 및 판매업, 디지털 영상 속기장비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5. 3.경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시각장애인연합회'라고 한다)와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시스템 및 전문 속기요원 양성 등의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자막을 입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대표이사 D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소외 E과 과거 2002. 4. 3.경 F 개발도급계약을 체결하였었던 소외 C에게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납품하기 위한 자막방송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2005. 3.경부터 2005. 11. 초까지 'G'라는 명칭의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이라 한다) 초기 형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은 피고 명의로 공표되었다.
피고는 C에게 2005. 4. 6.부터 2005. 11. 11.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23,266,600원을 '개발비' 또는 '기타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2005. 4. 합계 6,340,000원, 2005. 5. 합계 3,700,000원, 2005. 6. 합계 2,575,600원, 2005. 8. 합계 3,830,000원, 2005. 9. 합계 1,060,000원, 2005. 10. 합계 10,700,000원, 2005. 11. 합계 150,000원).
다만, C이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에는 아직 자막송출서버가 개발되지 않아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실제 자막방송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각장애인연합회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시각장애인들의 자막방송용 속기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사용하였다.
피고는 H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피고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등록하였다.
피고와 C의 동업계약
피고는 2005. 11. 7.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라고 한다)와대금 1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I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5. 11. 15. C과 이 사건 개발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위 각 계약에 따라 자막방송서버와 송출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06. 1. 25.경 이를 농아인협회에 납품하여 검수가 이루어졌다. 농아인협회는 2006. 3.경 EBS 방송국과 자막방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속기사들을 고용하여 위 장비를 이용하여 자막방송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이 위 장비들에 사용되었다.
원고(반소피고)의 설립
C은 2007. 1. 5.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별지2 목록 기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2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등으로부터 자막방송 용역을 의뢰받는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 측의 특허권
E은 2004. 7. 19. 'J'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관련 특허1'이라고 한다)을 출원하여 K 등록하였고(등록번호 L), 2007. 1. 3. 이 사건 관련 특허1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는 2006. 2. 13. 'N'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관련 특허2'라고 한다)을 출원하여 O 등록하였다(등록번호 P).
피고는 2006. 8. 31. 'Q'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관련 특허3'이라고 하고, 이 사건 관련 특허1 내지 3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관련 특허'라고 한다)을 출원하여 R 등록하였다(등록번호 S).
한편, E과 C은 2005. 7. 14. 'T'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을 공동 발명자로 출원하여 U 등록하였고, E과 C, 피고, V, 농아인협회는 2005. 6. 29. 'W'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X 등록하였다.
관련 사건
피고는 201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카합81321호)에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그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프로그램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3. 10.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C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6. 4. 14. 서울고등법원(2016라20410호)에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3. 6.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C이고 C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2017. 3.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 9, 10, 14, 15, 21,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7, 14, 21, 22, 23,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은 C이 창작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침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도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허와 관련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이 이 사건 각 관련 특허에 기반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이 창작된 이후에 이 사건 관련 특허2, 3이 출원되었고, 이 사건 관련 특허1은 그 이후에 등록된 사실, 이 사건 관련 특허2의 특허권자는 M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프로그램 창작 당시 장비개발을 주로 하던 피고에게 프로그램을 개발·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허권과 저작권은 모두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립요건과 보호의 대상이 전혀 달라서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이 이 사건 각 관련 특허에 관하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특허권자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렇게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피고가 위 주장과 이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C이라는 위 인정을 뒤집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개발계약과 관련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C이 아니라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개발계약에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C이 이 사건 개발계약 이전인 2005. 3.경부터 2005. 11.초 사이에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직무발명 주장
피고는 C이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인 C이 개발한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 1달에 3~8회에 걸쳐 불규칙한 금원을 '개발비' 또는 '기타 경비'의 명목으로 8개월 동안만 지급받은 자료만 있어 이를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C은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이전인 2002. 4. 3.경 E과 F 개발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C은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인 2005. 11. 15.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인 2005. 3.경부터 2005. 11.초 사이에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오로지 피고만을 위한 제작이라는 주장
피고는 가사 C이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창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하여 개발·납품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제1프로그램 창작 당시 피고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나 조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은 이 사건 각 관련 특허가 등록되기 이전에 개발되었으며, C과 피고 측 E이 공동발명자로 출원한 특허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납품될 당시 당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⑤ 이후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은 이 사건 개발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사용되는 등 이 사건 각 관련 특허나 특정 계약에 전속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바, C이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창작한 것이 피고의 기획·관리 아래서 오로지 피고를 위하여만 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2005.경 농아인협회로부터 EBS 자막방송 사업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개발 당시 C이 객원 프로그래머로 참여하여 피고로부터 개발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각 관련 특허를 활용하여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을 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피고이다. 그럼에도 C은 2007.경 피고에서 퇴사하고 원고를 설립하여 2008.경부터 자막방송 용역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제1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한 이 사건 제2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피고의 이 사건 제1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또는 이 사건 각 관련 특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침해의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제2.의 나.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C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제1프로그램 및 이 사건 제2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각 관련 특허(더욱이 이 사건 관련 특허2는 피고에게 권리가 없다)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효진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