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57841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는 2013. 2. 20.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원고 A을 D대 관광과 조교수로, 원고 B을 D대 식품영양학과 조교수로 각 임용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재임용거부처분

1)

피고는 2014. 9. 12. 원고 B에게, 2014. 9. 13. 원고 A에게 임용기간이 2015. 2. 28.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원할 경우의 그 심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였다.

2)

D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1. 24.경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결과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D대 교원인사위원회는 당초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D대 총장은 2014. 12. 30.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재임용 거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업적평가 결과)

1)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강의전담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80점을 넘지 못하였다.

3)

원고들이 각 학기별 강의평가 영역에서 받은 평균점수는 아래와 같은데, 피고는 각 문항 배점(5단계 배점)에 해당 문항에 점수를 부여한 학생의 수를 곱한 후 전체 문항(10문항)의 총점을 합산하여 각 문항 평가인원의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학기별 평균점수를 산정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최종 평균점수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값은 위 2)항 기재 표 '강의평가'란 기재와 같다.

4)

원고 B은 성적정정기간 내인 2013. 12. 19. 2013년도 2학기 영양교육 및 상담과목 수강생 E의 기말시험 성적을 19점에서 40점으로 정정하도록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 B에 대한 2013년도 2학기 교육평가 중 성적정정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하고, 1점만 부여하였다. 또한 원고 B은 D대 학칙에 없는 쪽지시험을 성적에 반영하거나 강의계획서에 주별 강의내용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3년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3학기 동안의 원고 B에 대한 교육평가 중 강의계획서 심사 항목에서 0.2점씩만을 부여하였다.

5)

앞서 본 2)항 기재 표 '자질평가'란 기재 원고들의 자질평가 영역 점수는 원고들이 동료 교수들로부터 받은 자질평가 점수(원고 A 2점, 3점, 3점, 4점, 4.5점, 10점, 원고 B 2점, 2.5점, 2.5점, 2.5점, 2.5점, 2.5점) 중 최저점과 최고점 각 한 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것이다.

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 A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5.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025호로 위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소청심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5누690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3. 항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 2016두41415호로 상고심 진행 중이다.

2)

원고 B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25.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120호로 위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소청심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64호로 항소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6. 7. 1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한 강의평가 영역 평가의 문제점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강의평가의 학기별 평균점수를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산술평균 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1)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은 '강의평가 영역은 임용일로부터 3학기에 대한 평가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모든 계산은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 자리까지 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3항은 '강의평가 영역의 평가는 3학기의 평균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산술평균이란, 일정한 개수의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각각의 수치에 중요도 등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총합을 그 수치의 개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는 가중평균과는 달리, 일정한 개수의 수치의 단순한 총합을 그 수치의 개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항이 강의전담 전임교원에 대한 강의평가를 함에 있어서 3학기의 평균점을 산출하는데 산술평균 방식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7조 제2항이 강의전담 전임교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모든 계산은 산술평균 방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전담 전임교원에 대한 강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3학기의 평균점을 산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기별 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강의전담 전임교원이 담당한 각 강의별 수강생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과목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를 산출함에 있어 산술평균 방식이 아닌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하여 각 학기별 평균점수를 산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1학기까지 3학기의 강의평가평균점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각 학기별 수강생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산술평균 방식을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산정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교육평가 영역 평가의 문제점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 제14조는 성적정정 기간을 지나 정정서류를 제출하면 학기당 1점씩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점에 있어 정정되는 점수의 차이 정도를 특별히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인데, 원고 B은 2013년도 2학기 기말시험 성적정정기간 내에 담당 과목 학생의 시험성적을 정정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할 때 감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 규정은 '성적을 정정하는 학생 1인당 학기별 1점씩 감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성적정정기간 내에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정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점씩 감점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성적정정기간을 도과하여 정정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2013년도 2학기 기말시험 성적정정과 관련하여 1점을 감점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 B은 나아가 D대 학칙에 없는 쪽지시험을 성적에 반영하거나 강의계획서에 주별 강의내용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3학기 동안의 원고 B에 대한 교육평가 중 강의계획서 심사 항목에서 0.2점씩만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0.8점씩을 감점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평정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평정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결과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에 대한 자질평가 영역 평가의 문제점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비롯하여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恣意)가 아니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더라도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그 규정의 형식적 면보다는 실체적 내용 면, 즉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다면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한 것인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재임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예측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이라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 할 것이다.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자질평가 심사기준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예측가능성, 공정성을 상실한 위 심사기준에 의해 이 사건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진 이상 그에 따른 평정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

가)

이 사건 자질평가 심사기준은 자질평가에 관하여 4개의 평정항목을 제시하면서 각 항목을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항목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강하고,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다.

나)

또한 위 심사기준은, 평가자의 의견이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 다른 대학의 자질평가 심사기준과 달리, 각 항목 및 등급의 의미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속한 관광과 또는 식품영양학과의 다른 강의전담 전임교원들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많고, 자질평가 영역에 부여된 점수가 재임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실제 자질평가 영역에서 10점 만점 중 원고 A은 3.63점, 원고 B은 2.5점을 받음으로써 재임용 기준 점수인 80점에 원고 A은 단 0.85점, 원고 B은 단 1.13점이 모자라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다)

원고 A은 위 심사기준에 따라 자질평가 영역에서 3.63점을 받았는데, 실제로 평가자별로 2점에서 10점까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라)

식품영양학과의 다른 강의전담 전임교원들은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해당 점수를 부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기재 없이 전임교원 자질영역 항목 및 점수표의 해당 점수란에 표시만 하는 방식으로 원고 B에 대한 자질을 평가하였다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인 2015. 9. 24.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소견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원고 B이 수업시간 중에 자격증 준비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각 평가자에 따라서 이를 책임성, 준법성, 협동성 항목에서 각 감점 요소로 지적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자질평가 심사기준이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피고의 불법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잘못된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강의평가 영역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였고, 고의적으로 원고들을 D대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질평가 영역에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하도록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재임용되어 2015. 3. 1.부터 2년 동안 D대 교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피고로부터 매월 원고 A은 254만 원(= 봉급 250만 원 + 가족수당 4만 원)을, 원고 B은 260만 원(= 봉급 250만 원 + 가족수당 1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2015. 3. 1.부터 2년으로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2015.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5. 31.까지 15개월 동안 원고 A은 3,810만 원(= 254만 원 × 15개월)을, 원고 B은 3,900만 원(= 260만 원 × 15개월)을 각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원고들은 매달 위 급여의 30%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5. 3.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업수당 상당액으로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2,667만 원(= 3,810만 원 × 70%)을 원고 A에게, 2,730만 원(= 3,900만 원 × 70%)을 원고 B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6. 6. 1. 이후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업수당 상당액으로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1,778,000원(= 254만 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월 182만 원(= 260만 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피고는 원고들을 고의적으로 D대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질평가 영역에서 실질적인 최하위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하도록 한 것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및 항고소송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의도는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씩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6027 판결).

나아가,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693 판결).

다.

판단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을 D대에서 몰아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원고들을 재임용절차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강의평가 영역에서 피고가 선택한 학기별 평균점수 산정방식이 위법하더라도 피고는 이 기준을 원고들뿐만 아니라 재임용 심사 대상인 모든 교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나)

원고들이 특히 저조한 점수를 받은 자질평가 영역의 경우 그 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위법하긴 하나 원고들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원고들과 함께 재직한 동료교수들이고, 피고는 단지 그 결과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평균한 값을 원고들에 대한 최종 점수로 산출하였을 뿐이다.

다)

나아가 피고는 자질평가의 객관성을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동료 교수들이 부여한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하고 평균점수를 산정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들을 D대에서 의도적으로 몰아낼 동기가 될 만한 사정들이 기록상 전혀 엿보이지 않고, 피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및 항고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고들을 재임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항고소송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피고가 반드시 원고들을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그 자체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