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고, 소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피고의 노동조합이다(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1955년생 직원들로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년이 59세임을 전제로 2014. 12. 31.자로 정년퇴직처리 되었다.
2012년도 정년연장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소속 직원들의 정년은 원래 60세였으나, 2000. 12.경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 및 인사규정(제32조) 개정을 통해 정년이 58세로 감축되었다.
피고와 소외 조합은 2003. 12. 31. 2003년도 단체협약, 2007. 1. 30. 2007년도 단체협약, 2008. 11. 20.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는데, 2008. 6. 13. 및 같은 해 12. 3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차례로 개정되면서 공무원들의 정년이 60세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 조합이 2010. 12. 22.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정년연장 관련 규정 역시 '정년 연장을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고 하여 그 내용의 변동이 없었다.
한편, 2011년경부터 피고의 직원들의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고와 소외 조합은 2012. 12. 10. 정년연장 문제 등에 관한 노사합의에 이르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이라 한다).
소외 조합은 노사합의 직후인 2012. 12. 말경 조합원들에게 '2012년 임금·단체협약 노사합의서 해설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해설서에는 정년연장 방안과 관련하여 '정년연장 합의는 55년생부터 적용되고, 54년생의 경우 피고가 자회사 등에 재취업을 알선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2013년도 정년연장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한편,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년 초경, 소외 조합이 속해있는 서울특별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산하 투자기관의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이하 '서울모델협의회'라 한다)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서울모델협의회는 2013. 7. 29. 피고의 정년연장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2013년 정년연장의 대상이 된 1955년생부터 차례로 60세까지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하되, 정년연장하는 방식은 ① 2016년 정년연장법 시행까지 정년 연장 1년차(59세)에는 58세 임금총액에서 10% 감액하고 정년 연장 2년차(60세)에는 58세 임금총액에서 15%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의 한시적 도입' 또는 ② '임금피크제 도입 없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의 복수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피고와 소외 조합은 2013. 12. 17.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한 부대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대약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4. 12. 24. 1955년생인 원고들이 같은 달 31.자로 정년인 59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당연퇴직처리하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통지'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