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5가합79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인 C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00. 5. 8. C에 입사하였고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속업체가 변동되었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 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그 중 의장공정의 구체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C 등 피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호<1>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9. 18. 관련사건의 원고들이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간주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거나, 피고에게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7다14581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라.

관련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