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12
판결선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중식당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0.경 위 식당에서 지인인 E을 통해서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차용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선이자를 뺀 4,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같은 해 7. 17.경 위 식당에서 위 E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나를 믿고 돈을 더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3개월 뒤에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차용하기로 한 3,000 만원 중 선이자를 뺀 2,7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위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경에 서울 서초구로 장소를이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일식집을 운영하였는데 경험부족에다 2011. 3. 경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 등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6~7억 원에 이르는 큰 손실을 보고 1년여 만에 폐업을 하면서 수중에 있던 현금이나 기타 가용자금 또는 보유재산이 모두 소진되어 1억 원이 넘는 잔존 채무에다 제세공과금, 식자재 등의 물품대금 및 기본적인 식당 운영경비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인건비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달리 자금을 조달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인 한편, 그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다시 위 중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만성적인 자금 부족과 채무변제 독촉 등에다 그 무렵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 등에 따라 공무원 고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출도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으로 적자상태가 이어져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이 생기는 경우 기존 부채의 변제, 식당 운영경비 및 인건비 지급 등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에 따라 제때에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7,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현금보관증, 각 지불각서, 주방기구 견적서, G 외환은행 거래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7,2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3. 6. 20.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4,550만 원을 넘어선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같은 해 7. 17.경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730만 원을 넘어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7,280만 원을 넘는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G의 외환은행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선이자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7,280만 원을 넘는 금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