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18
판결선고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공연기획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가수 C의 팬미팅과 연예인 D 매거진 잡지 섭외를 해 주겠으니 진행비와 C 및 D의 소속사와의 계약금 3,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C과 D을 섭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2013. 1. 16. 200만 원, 2013. 3. 11.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3. 2. 28. 1,000만 원을 E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수 C의 팬미팅과 연예인 D의 매거진 잡지 섭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섭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고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주)F 대표 G과의 계약에 사용하라며 보내온 '(주)H와 (주)F는 팬미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행사명 : C 팬미팅, 일시 : 2013년 5월 18일, 장소 : 국내 1회, 출연조건 : 국내 MG 육천만원, 2013년 3월 08일, (주)H 대표 : I, (주)F 대표'로 된 계약서에 (주)F 대표 옆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F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대표 G으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강남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주)J 대표 K과의 계약에 사용하라며 보내온 '(주)L와 (주)J는 (주)J 소속연예인 D을 주제로 한 잡지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잡지명 : D(가제), 테마 및 컨셉 : D을 메인 테마로 하여 커버 및 메인 페이지의 촬영, 관련 활동에 대한 기사와 사진으로 구성된 일본어 잡지, 판매지역 : 일본(한국면세점), 2013년 3월 18일, (주)L 대표이사 M, (주)J K'으로 된 계약서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J N의 영어로 된 명판과 법인 인감 및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J K 명의로 된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강남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F 대표 G으로 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택배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강남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J K 명의로 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택배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수사보고(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을 위하 여 노력하는 점(500만 원과 보증금 양도 1,000만 원 및 추가변제 합의) 등을 참작 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