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89,2015
판결선고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89』와 『2015고단2710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의 공모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3.경까지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고, 2013. 초경부터 심층수판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가 3년째 순천향대학 및 병원에서 건물관리, 경비, 청소 등의 시설관리 용역을 담당하거나 위 용역을 수주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순천향대학 및 병원의 시설관리 용역 사업을 공동으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 회사가 3년째 순천향대학 및 병원에서 시설관리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체납으로 이번에 재계약이 어려워 공동 사업자를 구하고 있다. 보증금으로 먼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2.까지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용역제공 공동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G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10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05. 12. 12. 인력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이사였다.
구내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12. 5. 3.경 서울 서초구 M빌딩 803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여, 43세)에게 "울산 남구 N에 있는 신항만의 O 구내식당을 1억 3,000만 원에 인수하면, 2012. 6. 1.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1. O 주식회사와 체결한 구내식당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O의 승낙 없이 식당 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2011. 8.경부터 O에 지급하기로 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2011. 12.경부터는 정상적인 구내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건물명도 소송까지 제기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식당의 운영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P)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11. G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구내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12.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하여 피해자 L(여, 43세)에게 "울산신항만에 지급하지 못한 돈을 지급해야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회사에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푼 5리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부터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체불된 임금이 2억 원이 넘었고, G 운영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체납된 법인세도 2억 5,000만 원 상당이 되었으며, 2008. 11.경부터 2010. 4.경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시중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13억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1억 1,7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 경제적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029,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89』와 『2015고단2710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B, A, E, R)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S)
공동사업계약서,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입금증
『2015고단2710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O 현장수사)
구내식당위탁계약서, 판결서(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0613)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증기금채무확인보고), 신용보증기금회신공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B의 집행유예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죄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30조 생략함),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범행으로 실형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7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과 판시 제2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 예상되는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각종 사업권이나 용역권 양도를 미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처음부터 사업권이나 용역권을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확정적인 점에서 그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