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5고단3339호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5고단1995호의 죄 및 2015고단3339호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95,2015
판결선고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0.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995』
피고인은 냉동 밥 제조·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2007. 7. 16.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융자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2011. 7.경 회사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버린 한편, 위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2009. 2. 20. 설립한 F, 2011. 2. 1. 설립한 주식회사 G 및 2012. 10. 26. 설립한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9. 중순경 경기도 안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연초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냉동 밥 자판기 사업의 전망이 밝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새로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 30%를 주고, 이사 자리를 주는 것은 물론 1년 이내에 수익금과 함께 투자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0.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같은 해 10. 30.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냉동 밥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자재구입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니, 나를 믿고빌려주면 주식 10%를 더 주고,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3. 같은 명목으로 위 H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7. 회사 운영자금 차용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일자불상경 납품대금 결제자금 차용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5,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냉동 밥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위와 같이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거듭된 사업실패로 영업수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 한편, 수중에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현금 또는 기타 가용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은 물론 보유재산도 달리 없는데다가 신용상태마저 나빠져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만성적인 자금 부족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지인 등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하여 자금이 생기는 경우 거래처 등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사무실 월세 및 직원 인건비 지급을 비롯한 기본적인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냉동 밥 사업에 필요한 자판기의 개발이나 생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냉동 밥 자판기 사업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당초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 및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339』
피고인은 2007. 7. 16.경부터 주식회사 E 상호로 냉동 밥 제조·판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 2. 20. F를, 2011. 2. 1. 주식회사 G을, 2012. 10. 26. 주식회사 H을 각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직접 운영하면서 냉동 밥 제조·판매 영업을 영위하였으나 만성적인 적자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위 E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결국 2011. 7.경 위 E는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고 나머지 회사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에서 사실은 2007.경부터 E를 운영하면서 만성적인 적자로 위 E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시락 판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M 도시락판매 독점권을 따게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독점 판매 대가로 5,500만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에 도시락 판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시락 판매 사업 명목으로 2009. 7. 3. 3,000만 원을, 2009. 7. 13. 1,000만 원을, 2009. 8. 5. 600만 원을, 2009. 8. 21,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13. 10. 17. 18:10경 부산 동구 O 소재 P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2007. 7.경 설립한 E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2011. 2. 1.경 설립한 G 등을 비롯한 회사들도 만성적인 적자 및 사업 부진으로 인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에서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해라. ㈜팔도와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나오는데 2개월 후에 변제하고 당신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3339호의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9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투자약정서, 밥 자판기 사업 1차년 사업 매출 및 수익분석, 변제각서, 영수증 및 입금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번)
[2015고단333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수사기록 37쪽 이하)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고소장
약정서(수사기록 46쪽)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중 ㈜E 법인세무조정계산서}, 수사보고(토지와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내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496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2015고단3339호의 판시 제1의 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 J(2015고단1995호의 죄),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죄(2015고단3339호의 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 N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매우 크다.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N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판사 박사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