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고단333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2015고단3339호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5고단1995호의 죄 및 2015고단3339호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