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고단675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