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D,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25,2015
판결선고
2017. 10. 12.
범죄사실
[2015고단5925]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은 2010. 10. 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본부 생산기술팀에서 헤모글로빈 센서 개발, 콜레스테롤(Lipid) 센서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1. 30.경 피해회사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퇴사한 후 2015. 1. 2.경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콜레스테롤 센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회사 및 기술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2009. 9. 2.경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헤모글로빈 센서, 콜레스테롤 센서 기술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그와 같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 'U' 등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연구원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암호화가 설정된 노트북을 지급하고 그 노트북을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암호화를 해제한 후 문서 작업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은 암호화가 해제되지 않아 문서 작업을 비롯한 아무런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승인된 노트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 또는 피해회사 외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해회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피해회사 내 전자 결재시스템에서 PC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받은 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회사 내부 문서 파일에 워터마크 기능을 부여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보안 규정과 비밀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전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고 있으며, 회사 입사 시에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를 작성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취급방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생산된 기술 정보 등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범죄사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014. 7. 30.경 N드라이브를 이용한 외부 유출
피고인은 2014. 7. 30. 10:33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회사가 반도체공정을 이용하여 개발한 스트립에 대한 사진을 피고인의 네이버계정(V) N드라이버에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피해회사의 생산 공정에 대한 사진 6장을 N드라이브에 올린 후 2015. 1. 2.경 T에 취업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 11. 21.경 외장하드 무단 반출
피고인은 2014. 11. 2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된 콜레스테롤 센서 개발 자료, 헤모글로빈 센서 개발 자료 등 자료 일체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2015. 1. 2.경 T에 입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복합기 도면인 121217_U multi meter & strip & cuvette 최종도면 폴더전체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콜레스테롤 센서 제조 기술 등에 대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이직한 새로운 회사에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해회사의 복합기 도면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5. 1. 5. 경<2> 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유출한 피해회사의 복합기 기구설계 도면[복합기 도면 pdf 120617.zip, 범죄일람표(2) 12번과 동일]을 피고인의 'W 이메일을 이용하여 T에서 콜레스테롤 센서의 측정기 개발을 담당하는 F의 X 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복합기도면을 F에게 누설하였다.
피해회사의 콜레스테롤 스트립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은 2015. 1. 5.경 T 사무실에서, T의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하던 F, C에게 피해회사의 스트립이 삽입된 헤모글로빈 센서에 대한 도면(헤모글로빈 Total Assy 삽입 후 GF 130608.exe)을 전송한 후 F, C와 함께 T의 콜레스테롤 스트립 구조 설계, 기구 설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실업급여 신청 후 T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 실업상태인 것처럼 허위의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15. 2. 4.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11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합계 68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합계 688만 원을 받았다.
[2015고단6957]
사건의 배경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를 목적으로 한 법인인 T의 대표이사이며, 중국 Y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Z유한공사 대표자이다.
피고인 D은 2013. 7.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4. 10.경 T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해외영업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12. 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4. 11.경 T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해외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9. 10. 26.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피해회사 기술연구소에서 헤모글로빈 센서 개발, 콜레스테롤(Lipid) 센서 개발 등에 참여했던 연구원으로서 2014. 6. 14.경 퇴사한 후 2015. 1. 2.경 T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콜레스테롤 센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09. 8.경 T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측정기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회사 및 기술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2009. 9. 2.경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헤모글로빈 센서, 콜레스테롤 센서 기술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그와 같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 'U' 등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연구원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암호화가 설정된 노트북을 지급하고 그 노트북을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암호화를 해제한 후 문서 작업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은 암호화가 해제되지 않아 문서 작업을 비롯한 아무런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승인된 노트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 또는 피해회사 외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해회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피해회사 내 전자 결재시스템에서 PC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받은 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회사 내부 문서 파일에 워터마크 기능을 부여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보안 규정과 비밀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전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고 있으며, 회사 입사 시에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를 작성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취급방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생산된 기술 정보 등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의 피해회사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 사용에 의한 공동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D, 피고인 E은 A와 사이에 T로 이직하여 A가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 콜레스테롤 센서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해외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T에 취직한 후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및 판매하여 매출을 올려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가 피해회사에서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만든 사실이 있어 콜레스테롤 제품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를 스카우트하여 A가 가지고 있는 피해회사의 기술로 T의 콜레스테롤 제품을 만들기로 하고, 한편 A를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A에게 중국인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A가 T에 취직된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함으로써 A가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 기술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비밀리에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5. 15:00경 T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콜레스테롤 센서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던 A로부터 총콜레스테롤(TC)의 측정범위가 '100~400(mg/dL)', 중성지방(TG)의 측정범위가 '50~600(mg/dL)'이어서 피해회사 제품인 'U'의 측정범위와 같고, 고밀도지질단백질(HDL)의 측정범위는 피해회사에서 개발 중인 내용과 같은 '10~100(mg/dL)'이며, 헤마토크릿(Hematocrit)도 30~50%로서 피해회사의 제품과 같고, 정확성, 재연성도 피해회사 제품과 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혈액량을 현제품은 15uL이나 10uL로 개선을 목표로 하여 T의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설명을 듣고, 피고인 B은 A와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A가 가지고 있는 피해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4개월 안에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만들라는 취지로 '센서 스트립 및 측정기를 4월까지 완료하여 빠른 인증을 진행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A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콜레스테롤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T의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15. 1. 5.경 T 사무실에서, T의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하던 피고인 F,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스트립이 삽입된 헤모글로빈 센서에 대한 도면(혜모글로빈 Total Assy 삽입 후 GF 130608.exe)을 전송한 후 피고인 F, 피고인 C와 함께 T의 콜레스테롤 스트립 구조 설계, 기구 설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4. 7. 31.경 피해회사가 포르투갈 AA사와 맺은 독점 공급계약서인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AA 072314_Dec'을 피고인 D의 네이버 계정(AB)의 N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위와 같이 T에 취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7, 8 기재 피해회사 중요 자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5 기재 자료를 2014. 1. 20.(순번 4), 2014. 2. 19.(순번 5) 각 자신의 메일계정(AB)의 '내게 쓴 메일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하였다<3>.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D은 2015. 1. 초순경 실업급여 신청 후 T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 실업상태인 것처럼 허위의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15. 2. 9.경<4> 실업급여 명목으로 3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합계 36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합계 36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회사가 외국 바이어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보내 피고인 D이 그 바이어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E은 2014. 9. 15.경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가 AC으로부터 받은 '피해회사 제품의 임상평가결과서를 보고 피해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 D은 AC에게 '혈당기 센서를 생산하는 T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 연락을 달라'는 메일을 보내어 영업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회사가 외국 바이어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외부로 유출하여 T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E의 단독범행(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E은 2014. 12.경 실업급여 신청 후 T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 실업상태인 것처럼 허위의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14. 12. 12.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315,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합계 4,729,5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합계 4,729,580원을 받았다.
피고인 F의 단독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F은 2015. 1. 7.경 T 사무실에서, 콜레스테롤 센서의 측정기 개발을 하면서 A로부터 피해회사의 복합기 기구설계 도면(복합기 도면 pdf 120617.zip)을 X 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복합기 도면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2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 AG, AH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F, E,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R 법인등기부등본, T 법인등기부등본, 퇴사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각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 발명신고서(AI), 발명신고서-보충data, 발명신고서, A 출입국 현황출력물, 각 인사기록카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보안규정, 각 업무인수인계서, A IP 네트워크 접속로그, 거래내역 3부, 메일 출력물, 복합기 개발용역 계약서, 혈당측정기 개발용역 계약서, 피해회사 선별 영업비밀 사진 6장에 대한 N드라이브 업로드 일시, 2015. 9. 22. '비행스케줄 컨셉입니다' 이메일 1부, 2014. 10. 2. '예산계획 및 계획서 송부' 이메일 및 첨부파일, 2014. 11. 7. '오토 슬리팅 및 캐피장치 동영상' 이메일 1부, 콜레스테롤 센서 개발을 위한 컨셉회의, 통화내역, 바이오센서 개발 이력서, 바이오센서 개발 이력서 송부 건, 이력서 송부(A), GDH커넥터 도면건 검토, 콜레스테롤 기기 구매건
수사보고(노트북 복구파일 외장형하디스크 첨부, A의 T 취업 은폐 보고, A N드라이브에 저장된 피해회사 영업비밀 선별 및 사진 자료 업로드 일시 확인)
피해회사 선별 영업비밀 사진 6장, 사진
[2015고단6957]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 AG, AH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AK,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R 법인등기부등본, T 법인등기부등본, 퇴사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각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 발명신고서(AI), 발명신고서-보충data, 발명신고서, B 출입국 현황출력물, 각 인사기록카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보안규정, 메일출력물, 개발견적서(광학식 혈당계, 광학기준개발) 출력물 2부, 복합기 개발용역 계약서, 혈당측정기 개발용역 계약서, C 일일업무보고서 정리, 일일업무보고서, 2015. 9. 22. '비행스케줄 컨셉입니다' 이메일 1부, 2014. 10. 2. '예산계획 및 계획서 송부' 이메일 및 첨부파일, 2014. 11. 7. '오토 슬리팅 및 캐피 장치 동영상' 이메일 1부, 콜레스테롤 센서 개발을 위한 컨셉 회의, 통화내역, Agreement between AL and R by AM 출력물,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AN Short 출력물,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AA 출력물, N드라이브 업로드 일시 확인 자료 1부, B 휴대폰 문자메시지, 일일업무보고서, 2014. 9. 24.자 이메일, 2014. 9. 10.자 이메일, 2014. 9. 22.자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급여계좌(2014. 11. 19.), AO 참석 바이어 명부(2014. 11. 21.), 이메일 및 출장보고(2014. 11. 22.), C 면접관련(2014. 12. 12.), 연구원 2인 신규 채용 기안(2015. 1. 2.), 콜레스테롤사업 계획서(초안).pptx, 광학식 혈당계 1 Model 개발 견적서, 광학기준장비 개발 견적서(2015. 1. 22. ), 광학식 혈당계 개발 계약서 2부(2015. 1. 26. ), 개발 계약서, (용역계약서)콜레스테롤 분석기기(미터기) 개발계약서 수정본(2015. 1. 28.), 개발계약서(제품명 : 의료용 분광광도계), 2015. 2. 16.자 이메일, 이메일 출력물(66건) 각 1부, 내겐 쓴 메일함, N드라이브
수사보고(D N드라이브에 저장된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의 업로드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여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 C, D, E의 이직 과정 등
피고인 D은 2014. 8. 31. 피해회사를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9. 10.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리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B은 2014. 9. 15. 피고인 D에게 T 직원의 주간보고서 양식을 보내면서 참고해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전까지 보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는 2014. 6.경 헤드헌팅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2014. 9. 22.경 피해회사 생산본부장 AE에게 공식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그 전인 2014. 9.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느냐며 영입 제의를 받은 상황에서 AE와 퇴사면담을 할 때는 동종업계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연차 등을 사용하여 2014. 11. 21.까지만 근무하고 같은 달 30. 퇴사처리 되었다.
피고인 B이 중국 Y에서 운영하는 T 공장 방문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2014. 9. 12. 자신의 여권사본을 피고인 D에게 보냈고, 피고인 D이 같은 달 13.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 E, A의 여권 사본을 보냈으며, T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항공편 등을 예약한 후 피고인 B이 같은 달 22. 피고인 D에게 비행 스케줄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이 이를 A에게 전달하면서 보안을 이유로 비자는 개인적으로 받으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피고인 D과 함께 T 중국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위 메일에 대한 답메일 형식으로 자신, E, A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직책과 연봉(D 영업 사외 이사, 계약직 연봉 3,600만 원, E 영업 과장, 정규직 연봉 5,000만 원, A 연구개발 차장, 정규직 연봉 5,500만 원), 근로계약서 체결일(10월 초)과 출근일(피고인 D, E 11. 3., A 1. 3.), 성과금(콜레스테롤 사업 매출의 D, E 각 1%, A 2%)을 제시하였고, T 제품을 영업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이미 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2. 피고인 D에게 '예산 및 계획서 송부' 제목의 메일을 보내면서 '개발계획.xls'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파일에는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을 위한 일정, 필요 장비 및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개발일정을 2015. 1.부터로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4. 11. 7.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D에게 'Autoslitter.wmv' 파일을 검색하여 보냈는데, 위 파일은 여러 개가 연결된 스트립을 자동으로 절단하여 포장 용기에 담는 기계에 관한 동영상이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T에 가서 해외영업을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4. 9. 12.경 피고인 D에게 여권 사본을 보낼 때 이미 T로의 이직을 예상하고 있었고, 2014. 10. 31.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10.부터 9일간 피고인 D과 독일에서 열린 AP 전시회에 T 영업을 위한 출장을 갔으며, 2014. 11. 19.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급여계좌를 알리는 이메일을, 2014. 11. 21. AP 전시회 중인 2014. 11. 14. 있었던 AO 행사에 등재된 바이어에 관한 자료를 보내면서 현재 T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를 통보해 주면 그 바이어는 제외하고 영업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D은 2014. 11. 1. 피고인 B에게 주간보고를 보내면서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 2014. 11. 20.까지 다니고 T에는 2015. 1. 2.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피고인 A가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을 위해 T 담당자와 미팅을 원하니 주선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며, 피고인 A가 구속된 후인 2015. 9. 15.경 배우자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자신이 주도해서 피고인 A가 T로 이직했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6. 13.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취업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E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2014. 12. 12. T 연구소장 AJ과 면접에 관한 일정을 조율하는 등 취업을 준비하다 2015. 1. 5. T에 입사하였다.
피고인 A, C, D, E은 2014. 8.경부터 서로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A 등의 T 이직 후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과정 등
T 연구소장 AJ은 2014. 11. 10. 측정기 기구설계를 담당할 피고인 F 등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스트립 투입구 상/하 폭은 R 커넥터와 동일한가요?, 좌/우폭은 R보다 0.05~0.03mm 정도 작았으면 합니다, R 커넥터처럼 납땜 될 부분에 꺽이는 부분에 사출(홈을 내서)에 밀착되면 핀길이가 좀더 일정하지 않을까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피고인 B은 2015. 1. 3. 피고인 F에게 측정기 기구설계를 할 때 USB 케이블이나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A 등의 영입에 따라 피해회사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가 T에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5. 1. 5. 15:00경 T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AQ, AJ, AK이 참석하여 콜레스테롤 스트립 스펙, 측정기 스펙, 측정기 사이즈와 영업팀 요청사항에 대한 콘셉트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A가 피해회사 복합기 제품인 U의 성능평가 자료가 첨부된 콜레스테롤 제품 사업계획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센서 스트립 및 측정기 W/M을 4월까지 완료하여 빠른 인증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가 위 회의내용을 정리한 자료 중 '현제품' 피해회사 제품을 의미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 제품을 기초로 T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5. 1. 5. 위 회의가 있은 뒤 이메일로 피고인 F과 인증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스트립이 삽입된 헤모글로빈 센서에 대한 도면(헤모글로빈 Total Assy 삽입 후 GF130608.exe)을, 다시 피고인 F에게 복합기 기구설계 도면(복합기 도면 pdf 120617.zip)을 각 보냈고, 2015. 1. 14. 피고인 C에게 '문서 보안 요청' 제목으로 '모든 자료 다 들어 있다, 문서 보안 유지하자'고 기재한 메일을 보내면서 'data.zip'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파일은 자신의 외장하드에 있던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관련 자료와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네이트온 계정에 올려두었다가 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위 파일을 열어볼 수 없어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안 A에게 보낸 파일을 특정하게 하였으나 피해회사 자료는 특정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만 특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 9. 피고인 D에게 '제품 개발 기획(마케팅 플랜 요청 건)'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센서 스펙의 혈액량을 '15uL(현 제품) → 10uL(개선 목표)'로 기재하였는데, 위 '현 제품'의 의미에 관하여 자신이 피해회사에세 개발한 제품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이 최종 승인하여 그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피고인 C는 2015. 2. 10. 피고인 D, A 등에게 '콜레스테롤 측정시스템 제품표준서 작성을 위한 요청 건' 제목으로, 그 무렵 있었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메일을 보내면서, 피해회사와 T 제품의 TC, TG, HDL 측정 범위가 너무 동일하여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T는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하면서 스트립 금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기 설계업체, 스트립 설계업체, 생산기계 제작업체, 시약 구매업체, 효소구매업체를 피해회사와 같은 회사를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T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경험을 기초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1. 15. AR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참고로 말씀드린 가격은 연구소 A 차장이 R에 근무할 때 받은 가격이랍니다, 그 업체로 견적문의가 들어가면 당사의 개발관련 정보가 R측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1. 22. 피고인 B에게 '광학식 혈당계 Model 개발 견적서, 광학기준장비 개발 견적서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면서 내용에는 광학식 콜레스테롤 기기 개발로 기재하였고, 2015. 1. 26. 피고인 B 등에게 '광학식 혈당계 개발 계약서'제목으로 메일을 보내면서 계약서 내용 중 '혈당계'는 '콜레스테롤기기'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15. 1. 28. 금액을 변경한 계약서 초안을 다시 보냈는데 첨부된 개발계약서 제품명 부분에서 광학식 혈당계에 삭선하고 의료용 분광광도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F은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콜레스테롤 개발 기술로 T에서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피해회사에 T의 개발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피고인 A는 2015. 1. 초순경부터 T에 근무하였는데도 2015. 2. 12.경부터 2015. 7. 17.경까지 T의 법인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AS, AT, AU, AV, AW, AX으로부터 매달 450만 원을, 피고인 D은 2014. 11. 19.부터 2015. 4. 17.까지 피고인 A와 같은 방법으로 매달 260만 원을, 피고인 E은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A와 같은 방법으로 매달 37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T는 피고인 A, D, E이 T로 이직한 것을 비밀로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보호
피해회사는 입사하는 직원으로부터 재직 중 내지 퇴직 후에도 기밀정보를 철저한 기밀상태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2년 동안 경쟁적인 제품 또는 제조, 판매, 기술적인 면에서 그러한 제품의 확장관계에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기업 기타 사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으며, 퇴사시 고용되어 있거나 본 각서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직원을 권유하거나 유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0. 11. 10., 피고인 D은 2013. 7. 8., 피고인 E은 2012. 7. 13. 위 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피해회사는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해회사 및 기술에 대하여'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문서보안프로그램(마크에니의 DRM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AY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복합기 시제품, 혈당측정기 시제품 등을 개발하면서 AY과 모든 임직원이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업무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알게 된 피해회사의 자료, 데이터, 도면, 시작품, 기술 및 영업 정보 등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개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피해회사는 퇴사자로부터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연구, 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퇴사 후 2년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하여 누설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 조치,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퇴사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앞서 본 내용과 같은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11. 21. '퇴사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에, 피고인 D은 2014. 8. 4.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2014. 7. 30.경 N드라이브를 이용한 외부 유출 (1)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사진은 피해회사 제품의 생산방식을 알 수 있거나 생산공정의 일부를 이루는 설비에 관한 것으로, 위 설비가 있는 공장에의 일반인의 출입이나 사진 촬영이 통제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자료는 피해회사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거나 구비한 것이어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의 고의 여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 재직 중 업무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2014. 11. 21. 퇴직일로부터 다소 떨어진 2014. 7. 30.경 휴대폰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N드라이브에 위 사진을 올렸다고 볼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A가 N드라이브에 올린 사진 파일 1261개 중 228개가 피해회사 제조 공정이나 설비에 관한 것이어서 그 비율이 높고,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촬영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입사 및 퇴사할 때 작성한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 '퇴사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에서 말하는 기밀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T로 이직하는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직한 후 피해회사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T에서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하던 직원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 10. T 연구소장인 AJ에게 '콜레스테롤 생산 장비 파일 송부' 제목의 메일을 보내면서 'Cholesterol Pilot(15410).pptx'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파일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시험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에 관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생산장비의 원자재 가공, 제조공정도, 가공장비, 제품공정도, 생산장비 목록 등이 피해회사의 것과 동일하고, 삽입된 사진도 피해회사 생산장비 사진과 동일하며,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5 기재 사진이 사용되었다. 피고인 A는 그 경위에 관하여 N드라이브에 올린 후 교체한 휴대폰에 내려받아 저장하고 있었다고 하여, 퇴사 무렵은 물론 2015. 4. 10. 위와 같이 사진을 사용할 때도 N드라이브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2014. 11. 21.경 외장하드 무단 반출 (1) 반출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8, 27 내지 29 기재 자료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를 모두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갔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외장하드를 T로 이직한 후 사용하다가 2015. 1. 말경 인식이 되지 않아 버렸다고 주장하여 위 외장하드를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피해회사에 남아있던 피고인 A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미징한 자료를 이용하여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더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 전부가 발견되었다.
피고인 A가 추후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외장하드에 어떤 자료를 저장하였는지 묻는 질문, 노트북에 있던 자료 중 일부만을 USB를 이용하여 인수인계한 것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을 모두 외장하드에 복사하였다고 거듭하여 진술하였다.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에 대하여 순번 1을 제외하고 같은 표의 '중요성'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임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AE 등의 진술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자료에 같은 표의 '중요성'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자료는 피해회사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이어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여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이 외장하드에 저장한 파일을 피해회사의 암호화 프로그램에 의해 외부에서 열어볼 수 없어 이를 반출하더라도 피해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기재 자료는 피고인이 2015. 1. 5. 피고인 F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파일과 같고, 그 파일은 피해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미징한 자료를 이용하여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더니 피해회사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직접 인식할 수 없고, 피해회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트북을 이용하여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피고인 A의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자료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가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 저장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자료도 피해회사 직원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있을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사가 자신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데도 회사직원의 영업비밀 등 유출로 인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 D의 N드라이브 등을 이용한 외부 유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내지 5, 7, 8 기재 자료는 피고인 D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서 초안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어떤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지 여부, 특정 제품의 모델명과 가격, 최소구매수량, 제품별 수량에 대한 할인율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정책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자료는 피해회사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의 고의 여부
피고인 D이 2014. 8. 31. 피해회사 퇴직일로부터 다소 떨어진 2014. 1.경 내지 2.경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내지 5 기재 자료를 N드라이브에 올리거나 자신의 네이버 메일계정의 '내게 쓴 편지함'으로 전송하여 보관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N드라이브나 메일계정에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입사 및 퇴사할 때 작성한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에서 말하는 기밀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T의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영업을 위한 피고인 A, E의 이직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D은 T로 이직한 후 위 계약서 초안의 계약 상대방이자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AL사, AN사, AA사와 2014. 11. 10.부터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던 AP 전시회에서 미팅하기로 협의하고, 이러한 미팅 계획을 확정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주간업무보고서, 출장계획서 등에 기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D, E의 이메일 등 외부 유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메일은 피해회사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기재 메일은 AZ사의 BA가 2014. 9. 11.경 피고인 D이 사용하던 피해회사 이메일계정으로 피해회사와 다시 거래를 하고 싶으니 피해회사의 혈당기 제품 중 U가 기재한 성능을 충족한다면 그 제품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독일에서 열리는 AP 행사에 온다면 미팅을 하자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2 기재 메일은 AC이 2014. 9. 15.경 피고인 D이 사용하던 피해회사 이메일계정으로 서울에 가니 시간이 되면 피해회사 공장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 기재 메일은 피고인 E이 자신이 담당하는 피해회사 터기 거래처인 'BB'의 담당자인 BC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트립 자동 제거기능이 있는 혈당기 제품이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4 기재 메일은 BD이 2014. 10. 13.경 피고인 E의 G메일 계정으로 피해회사 U 혈당기 제품과 스트립 반제품(uncut sheet)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업무상배임 고의 여부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T가 피해회사 거래처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되고 그에 따라 피해회사가 경쟁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 이익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은 2014. 9. 10.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이 보내온 이메일인데 첨부된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T 혈당기 제품 사용설명서를 감수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받아 피고인 D이 T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9. 12. 피고인 D에게 여권사본을 보낼 때 T로 이직을 예상하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기재 메일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확인한 피고인 E은 위 메일에 관하여 상사인 AG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 메일에 응답하는 등 피해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 메일계정에 있는 위 메일을 자신의 G메일 계정으로 전달하고 다시 피고인 D의 네이버 메일계정으로 전달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2 기재 메일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확인한 피고인 E은 위 메일에 관하여 상사인 AG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 메일에 응답하는 등 피해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 메일계정에 있는 위 메일을 자신의 G메일 계정으로 전달하고 다시 피고인 D의 네이버 메일계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메일을 전달받고 AC에게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혈당기를 제조하는 한국의 다른 회사인 T에 근무한다면서 피해회사 담당자를 알려주고, 원한다면 에스코트를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영업활동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 기재 메일을 받은 피고인 E은 피해회사 상사인 AG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러한 기능일 갖춘 혈당기 제품이 없으며, 개발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D에게 BC이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혈당기 제품을 찾고 있다고 알렸다. 피고인 D은 2014. 10. 3. BC에게 피고인 E로부터 들었다면서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요구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BC은 2014. 10. 4. 피고인 D에게 컴퓨터 연결장치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견본 측정기와 스트립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D은 같은 날 그 메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CE인증서류와 사용자설명서 등을 받아 BC에게 전달하고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 협상하였다. 피고인 D은 마케도니아에서 있는 공개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2014. 10. 10. 피고인 B에게 마케도니아 주소지로 측정기 5대와 검사지 10통을 견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4. 10. 17. 피고인 B에게 처음 주간업무보고를 하면서부터 위와 같은 'BB'에 대한 영업활동을 기재하였으며, 마케도니아에서의 입찰은 실패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입찰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4 기재 메일을 받은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네이버 메일계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10. 15. BD에게 피고인 E로부터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피해회사 혈당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측정기와 스트립 반제품에 가격을 제시하는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회사가 스트립 반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고, 그 메일의 참조자에 피고인 E을 지정하여 피고인 E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D은 BD이 속한 'BE사'에게 소개 책자를 보내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이를 주간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는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는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F의 피해회사 복합기 도면에 관한 영업비밀 누설, 취득
영업비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 복합기 도면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유지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저장한 외장하드에 있던 자료인 피해회사 복합기 도면 24개 파일(위 파일들은 CE인증을 접수하면서 암호화가 해제되어 저장되었다)을 압축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피고인 F에게 메일로 보내면서 '복합기 기구설계 도면 송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고 기재하였다.
위 파일은 피해회사 복합기 제품 구성품 등의 위치, 배열, 설계수치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자료이고, 위 자료를 받은 피고인 F은 T에서 자신들의 혈당측정기제품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들은 유통 중인 제품을 분해하면 나오는 분해물들을 도면으로 그린 것으로 단순한 기계여서 가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고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F에게 피해회사 영업비밀 누설, 취득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경험을 기초로 T에 이직하여 개선된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였고, T에서도 이를 기초로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T로 이직한 직후인 2015. 1. 5. 콘셉트 회의를 하였고, 회의가 있은 뒤 이메일로 피고인 F, C에게 스트립이 삽입된 헤모글로빈 센서에 대한 도면(헤모글로빈 Total Assy 삽입 후 GF130608.exe)을, 다시 피고인 F에게 복합기 기구설계 도면(복합기 도면 pdf 120617.zip)을 각 보냈다.
피고인 A, F, C는 2015. 1. 7. T의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을 위하여 스트립인식 방법 검토, 기구, 회로 설계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 A, F은 측정기 기구 설계 업체 접촉 방식 및 업체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A가 이를 일일 업무보고서 형태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측정기 기구설계 외주용역 업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단순히 AY이라는 업체명과 연락처 정도만 알려주어도 충분한 것인데 압축까지 하여 복합기 기구설계 도면 전체를 보내주었다.
피고인들의 피해회사 영업비밀 중 헤모글로빈 센서에 대한 도면 사용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헤모글로빈 센서에 대한 도면(헤모글로빈 Total Assy 삽입 후 GF130608.exe)을 T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저장한 외장하드에 있던 자료인 헤모글로빈 센서에 대한 도면(헤모글로빈 Total Assy 삽입 후 GF130608.exe, 위 파일은 설계 뷰어프로그램에서 작성된 것으로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었다)을 첨부하여 피고인 F, C에게 메일로 보내면서 '헤모글로빈 기기 구조도면 송부드립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중 'BI 연구개발에 관여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해회사가 BJ 특허출원하였다.
위 파일은 피해회사 헤모글로빈 제품의 측면도로 측정기에 스트립이 삽입되는 구조, 코드칩, USB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AE는 위 측면도와 T에서 개발한 측정기의 스트립이 삽입되는 구조가 유사하고, 코드칩, USB 위치가 동일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콜레스테롤 측정기 기구설계 외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냈다고 하나 위 도면에는 기구설계 외주업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 B, D, E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지식재산권범죄, 영업비밀침해행위, 제1유형(국내침해),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피고인 A, D, E은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의 주도로 피고인 E, A가 T로 이직하여 피해회사의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경험을 기초로 개선된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 D, E, A, C를 영입하여 피해회사 콜레스테롤 제품을 기초로 T에서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콜레스테롤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게 함으로써 경쟁상의 이익을 얻었음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 콜레스테롤 제품의 시장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피해회사의 콜레스테롤 제품의 판매액도 큰 수준이 아니어서 T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회사의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는 영업비밀인 헤모글로빈 제품 측면도가 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T의 내부 메일을 삭제하고, 일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휴대폰을 교체하였으며, 협의하여 수사에 대응하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료를 모두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임무에 위반한 정도가 중하고, 외장하드에 있던 자료를 T 직원에게 전송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이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E이 피해회사의 계약서 등 영업자료를 유출하여 T의 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임무에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C, F이 이 사건에서 T의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결정에 따라 보조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C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8.경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바이어인 BF사에게 혈당기 판매를 하면서 피해회사가 위 이란 바이어들에게 제시한 가격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18:59경 D에게 휴대폰으로 'D차장 지난 번 E이 이란 의료기 대리상 가격 얼마에 있어? 나 지금 애들 만나구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D으로부터 피해회사는 혈당기 1개에 6.5불, 혈당스트립 50개들이 1통에 2.8불에 영업을 했다는 취지로 '6.5불에 2.8.불 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이란 바이어에게 혈당기와 스트립을 납품하기로 합의한 후 2015. 6. 4. 혈당기와 스트립 1세트 당 미화 13달러에 5,000세트 합계 미화 65,000달러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5. 6. 16. 위 BF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미화 25,918달러(한화 28,994,796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피해회사의 이란 업체와 제품단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18. 19:04경 이란 바이어인 BF사에게 혈당기 판매를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B으로부터 휴대폰으로 'D차장 지난 번 E이 이란 의료기 대리상 가격 얼마에 있어? 나 지금 애들 만나구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B에게 피해회사는 혈당기 1개에 6.5불, 혈당스트립 50개들이 1통에 2.8불에 영업을 했다는 취지로 '6.5불에 2.8.불 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B에게 피해회사의 이란 업체와 제품단가를 알려주고, B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위 이란 바이어에게 혈당기와 스트립을 납품하기로 합의하게 하고, 2015. 6. 4. 혈당기와 스트립 1세트 당 미화 13달러에 5,000세트 합계 미화 65,000달러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5. 6. 16. 위 BF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미화 25,918달러(한화 28,994,796원)를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B이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B에게 피해회사의 이란 업체와 제품단가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던 중인 2014. 8. 6. 이란 BF사의 BG로부터 피해회사를 포함한 20개 공급자에게 혈당 측정기 20,000개, 스트립 60,000개에 대한 가격 제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인 E은 2014. 8.경 터기, 이란 등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 피해회사에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하면서 BF사 부분에 '3. 1st Oreder 물량 Device 20,000sets, Strip 60,000boxes 제시(최대 희망가격 기기세트 $6.50, 검사지 $2.80 이하)', '4. 8월 21일 Meeting시 최대한 계약체결 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여, BF사가 제시한 최대가격이 측정기 $6.50, 검사지 $2.80이고, 출장 중 협상을 통해 최대한 계약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8. 20.경 당시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A, 피해회사 대표이사 BH와 함께 이란에 도착하여 BF사의 BG를 만나 제품에 대한 시연을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던 중 BG가 출장 전 제시하였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자, BH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 측정기 1개와 검사지 3통을 묶은 세트 가격으로 $12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BF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피고인 B, D이 2014. 9. 18.경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피해회사를 퇴직하였던 피고인 D이 위 정보를 취득한 구체적인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추측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회사의 이란 거래업체인 BF사의 존재 그 자체는 BF사가 피해회사를 포함하여 20개 업체에게 가격 제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던 점, 피고인 B이 BF사의 존재를 알고 이미 협상을 시작한 시점에서 피고인 D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회사가 BF사에 제시한 제품단가가 혈당기 1개 $6.5, 검사지 1통 $2.8임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단가는 BF사의 BG가 피고인 E에게 제시하였던 희망 최대가격인 점, BF사는 희망 최대가격을 제시한 다음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희망 최대가격 이하의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D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콜레스테롤 스트립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2015고단5925)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T의 콜레스테롤 스트립을 개발하면서 피해회사가 특허 출원 중인 스트립에 대한 기술을 이용하면서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합 방식 변경, 유저 인식 홈 추가, 그립감 추가, 삽입방향 추가, 광학부 홀 변경, 커팅 부분 변경, 접힘 방지를 위한 두께 변경'만 하고 측정기의 광학부와 연결되어 측정값 결정의 중요한 부분인 스트립의 앞부분 홀과 측정기에 투입되는 구조, 스트립이 커팅되어 생산되는 방식은 그대로 사용하고, 스트립 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콜레스테롤 스트립에 사용되는 시약과 효소 및 배합 조제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스트립을 연구·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스트립 제조 기술 및 스트립 용액 배합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B, D, E, C, F(2015고단6957)
피고인 D, 피고인 E은 A와 사이에 T로 이직하여 A가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 콜레스테롤 센서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해외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T에 취직한 후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및 판매하여 매출을 올려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가 피해회사에서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만든 사실이 있어 콜레스테롤 제품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를 스카우트하여 A가 가지고 있는 피해회사의 기술로 T의 콜레스테롤 제품을 만들기로 하고, 한편 A를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A에게 중국인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A가 T에 취직된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함으로써 A가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 기술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비밀리에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5. 15:00경 T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콜레스테롤 센서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던 A로부터 총콜레스테롤(TC)의 측정범위가 '100~400(mg/dL)', 중성지방(TG)의 측정범위가 '50~600(mg/dL)'이어서 피해회사 제품인 'U'의 측정범위와 같고, 고밀도지단백질(HDL)의 측정범위는 피해회사에서 개발 중인 내용과 같은 '10~100(mg/dL)'이며, 헤마토크릿(Hematocrit)도 30~50%로서 피해회사의 제품과 같고, 정확성, 재연성도 피해회사 제품과 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혈액량을 현제품은 15uL이나 10uL로 개선을 목표로 하여 T의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설명을 듣고, 피고인 B은 A와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A가 가지고 있는 피해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4개월 안에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만들라는 취지로 '센서 스트립 및 측정기를 4월까지 완료하여 빠른 인증을 진행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A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콜레스테롤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T의 콜레스테롤 센서 제품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15. 1.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T의 콜레스테롤 스트립을 개발하면서 피해회사가 특허 출원 중인 헤모글로빈 센서 스트립에 대한 기술을 이용하면서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합 방식 변경, 유저 인식 홈 추가, 그립감 추가, 삽입방향 추가, 광학부 홀 변경, 커팅 부분 변경, 접힘 방지를 위한 두께 변경'만 하고 측정기의 광학부와 연결되어 측정값 결정의 중요한 부분인 스트립의 앞부분 홀과 측정기에 투입되는 구조, 스트립이 커팅되어 생산되는 방식은 그대로 사용하고, 스트립 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콜레스테롤 스트립에 사용되는 시약과 효소 및 배합 조제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스트립을 연구·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스트립 제조 기술 및 스트립 용액 배합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고,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판단
검사는 스트립에 관한 기술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스트립에 사용되는 시약과 효소 및 배합 조제 방식에 관한 기술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5, 6, 8, 16, 18, 22 내지 24, 26, 28번으로 특정하였다(검사 제출 2015. 11. 16.자 의견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자료를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영업비밀 사용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은 순번 5와 동일한 내용이다(제11회 공판조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자료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기재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가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 저장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 F에게 보낸 파일들은 피해회사에서 이미 암호화가 해제되어 외장하드에 저장되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암호화가 해제된 파일이 일부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자료가 암호화 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따라서 위 자료들이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로 저장되어 피고인 A가 피해회사 외부에서 열람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5고단6957 사건의 범죄사실 2.의 다.의 (2) 업무상배임 부분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 6 기재 자료를 N드라이브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 6 기재 자료는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기재 자료
위 자료에는 피해회사 복합기(U)와 스트립을 이용하여 총지방, 중성지방, 고밀도지질단백질을 측정한 결과와 피해회사 연구소에 있는 장비(Cobas c111), 병원에서 사용되는 임상장비(Beckman AU480)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피해회사 복합기의 정확성, 재현성을 평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 외에 Beckman AU480, Hitachi 7020, Siemens ADVIA 2400, Gesan Chem 400 진단장비와 위 Cobas 장비 측정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먼저 피해회사 복합기와 피해회사 연구소에 있는 장비를 이용한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피해회사 복합기의 정확성, 재현성을 평가한 자료는 피해회사 제품 소개책자 중 복합기(U) 부분에도 실려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회사 복합기와 병원에서 사용되는 임상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피해회사 복합기의 정확성, 재현성을 평가한 자료는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자료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기재 자료
위 자료에는 서울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이 피해회사 복합기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자료의 작성일로 보이는 2013. 10. 12.경까지 서울성모병원이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경북대학교 병원과 체결한 임상시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AD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경북대학교병원도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자료는 임의로 작성한 허위로 자료로서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6 기재 자료
위 자료에는 피해회사 제품의 사진, 성능, 판매 구성품, 제품이 받은 인증, 구매수량별 가격이 기재되어 있어 그 형식으로 볼 때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회사 외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 내용 중 제품의 사진, 성능, 판매 구성품, 제품이 받은 인증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이고, 구매수량별 가격과 관련하여 최소 구매수량에 따른 가격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구매수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또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재순
별지
각주1) 다만 피고인 A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범죄일람표(1) 순번 5와 6의 같은 표 내용 부분을 서로 교체한다.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 7은 2015. 1. 5.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각주3) 다만 피고인 D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범죄일람표(4) 순번 4, 5에 관한 유출 방법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주4) 공소장에 기재된 2014. 2. 9.은 2015. 2. 9.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