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자 2015고단70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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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5. 27. 선고한 판결문 제1면 판결선고 란의 "2016. 5. 4." 부분을 "2016. 5. 27."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

판사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