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68,2015
판결선고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756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며 성당 음향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C과 동업하기로 약정한 것을 계기로 'D'라는 상호로 출장 뷔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위 성당 음향 시스템 구축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당예식, 수련원 행사 등 출장 뷔페가 필요한 업체를 많이 연결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직 신부인 C과 동업하여 성당 음향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2억 원 정도 투자하고, H(I)이 7,000만 원 정도 투자하여 (주)J라는 회사를 신설할 예정인데,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의 발행주식 10만 주 중 1만 주를 주고, 성당의 예식행사와 수련원 행사에 뷔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당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인 I은 공소외 제3자에 대하여 변제기일이 2014. 9. 10.인 9,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2014. 10. 1.까지도 위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실질적인 투자자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뷔페 공급 계약을 체결할 성당, 수련원 등의 관련자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뷔페 공급 계약을 성사시켜 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업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뷔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C에게 지급하여 마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K)로 투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같은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3,0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680]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시 L에 있는 (주)M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M이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자 회사 운영자금을 빌릴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N으로부터 횟집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O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2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11:41경 위 (주)M 사무실에서 "함바집 운영 관련 공사 인부들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원을 빌려 주면 (주)M 보유 지분 20%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500만 원씩 회사 수익금 또는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2년 뒤에 원금 2억 원과 배당금으로 1억 원 등 3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다시 회수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인수 자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영업부진으로 직원들 급여도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신협계좌(P)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68]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 I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매매계약서(순번 2), 피해자 이체 확인증 및 은행거래내역(순번 5),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순번 9), 합의문(순번 21), 주)M 관련 요약내용(순번 23), 공소장, 약식명령장 등(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정리 보고)
[2015고단7680]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Q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통장사본(순번 2), 주식양수도계약서(순번 3), 지분 수익 배당약정서(순번 4), 차용증 사본(순번 6), 확인증(순번 9)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