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6. 1. ~ 2011. 5. 31.까지, 피고인 B는 2011. 6. 1. ~ 2013. 5. 31.까지, 피고인 C은 2013. 6. 1.부터 현재까지 각각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8~11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5. 임금 1,043,1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69,402원을 매월 25일에 각각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6. 임금 1,043,1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679,127원을 매월 25일에 각각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50,850,3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68,288,9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믿고 근로자들에게 연차,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계실이나 기관실에 배치되어 전기시설이나 수도, 난방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업무를 담당하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들의 위 업무는 실 근로시간의 비중이 크지 않고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바, 실 근로 내지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야간대기시간 전부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G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구체적인 항목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의 액수만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년경 이후부터 총 연봉을 매월 기본급, 야간수당 등의 항목만을 나누었을 뿐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모두 포괄하여 전체 임금액수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2014. 4.경 퇴직하기까지 위 임금체계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임금지급관행, 야간수당 등의 급여항목 산정근거를 밝히거나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내지 초과근로시간 등을별도로 정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임금지급약정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고, 피고인들이 2014. 6.경에 이르러서야 위 근로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을 전제로 관할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2011. 5.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들이 격일제로 근무한 모든 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