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사람인(www.saramin.co.kr)'에 접속한 후 사원수는 '405명(2014년 기준)', 근무조건은 급여 '3,000~3,200만원', 근무형태 '정규직, 인턴직, 전임', 근무요일 '주 5일(월~금)'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유료교육을 받을 수강생을 모집하고 유료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는 모바일 앱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 하였을 뿐이었고, 2014년 기준 사원수도 405명이 아니었으며 급여를 3,000~3,200만원 가량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수강생 모집·직업소개 등을 행하는 광고를 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