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5고합1108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①

판시 제1항, 제7의 가항, 제8, 9항, 제10 내지 12의 각 마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②

판시 제2항, 제10 내지 12의 각 가 내지 라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③

판시 제3 내지 6항, 제13의 나 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④

판시 제13의 가항, 제13의 나 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을,

①

판시 제1, 2항, 제7의 가, 나항, 제10 내지 1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②

판시 제3 내지 6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