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980,000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395
판결선고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부터 2014. 2. 9.까지 서울 중구 F 소재 준정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서 보육서비스 본부 내 G 및 H으로 근무하면서 보육료 지급, 보육교사 자격관리, 시간연장보육 아동 출·결석 현황, 보육 교직원 임·면일자 등의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부모 또는 보육교직원의 휴대전화로 알리는 'I 사업'(이하 'I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업무, J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제공업체 선정, 계약 체결, 대금지급, 부모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육예탁금 지급·정산·자금관리 등 일명 'K'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3.부터 2014. 6.까지 부산 동래구 L빌딩에서 원격진료·진단검사 자동화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M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업무상배임
I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2. 12.경 위 I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2012. 12. 3. B 운영의 M를 선정하여 피해자 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2012. 12. 9.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개발원과 M 사이에 용역명 'I사업', 계약금액 1,815만 원으로 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정보개발원 계약사무처리지침 및 업무 관행에 따라 계약체결 요청 문건 기안자는 계약체결 결과를 확인한 후 검사·검수 등 과업관리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육 관련 전산시스템에 I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 제대로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소스파일이 제대로 구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스파일이 구축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 20. 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장에게 위 용역대금 1,815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은 후, 2012. 12. 31. 정보개발원 성명불상의 경리담당자로 하여금 B의 처 N 명의 농협 계좌로 1,815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1,8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J 사업 관련
2013. 1. 초순경 K 사이트 회원들이 O로 보육비를 납부하기 위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보건복지부 등에 전화하여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묻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피해자 정보개발원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정보개발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은 위 회원들의 휴대전화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J 계획'을 수립하고 2013. 2. 초순경 'J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업체로 1,870만 원의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M를 선정한 후, 2013. 2. 12. 보육운영사업부 P, Q에게 입찰 참가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M를 용역업체로 선정할 것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3. 위 계획안을 계약 체결 부서인 운영지원부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운영지원부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하여, 2013. 2. 20. 정보개발원을 대리한 R과 M 직원 S 사이에 용역계약(용역대금 1,870만 원, 계약기간 2013. 2. 20~22.)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2013. 2. 28. M 대표 B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통신 3사를 통해 17만 건의 J를 제공하였으니 1,8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정보개발원 계약사무처리지침 및 업무 관행에 따라 계약체결 요청 문건 기안자는 계약체결 결과를 확인한 후 검사·검수 등 과업관리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청구서에 위 계획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아니라 다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서 J 제공에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은 물론, 청구서에 기재된 대금 지급에 앞서 B로부터 '17만 건의 J 제공 자료'를 제출받아 통신회사를 통해 위 J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J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 제공에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J가 제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그 무렵 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장에게 위 1,870만 원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하여 결재를 얻은 후, 2013. 3. 5. 정보개발원 성명불상의 경리담당자로 하여금 B의 처 N 명의 농협 계좌로 1,87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부터 2014.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4,216,630원을 J 이용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134,216,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7. 6.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앞으로도 M 명의로 청구한 J 대금을 정보개발원에서 제 때 잘 지급하여 주고, J 제공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89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위 평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B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표현하면서 사례금을 요구하여, 그 요구를 받아들인 B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9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9. 16. 정보개발원 보육사업부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표현하면서 사례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B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98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사기
I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2. 12. 9. 위 M 사무실에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 정보개발원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1. 가. 1)항 기재 I 사업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정보개발원 보육서비스 전산시스템에 구축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I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정보개발원에 'I 사업 관련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구축하였으니 1,815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정보개발원 보육서비스 전산시스템에 구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위 소스파일을 구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 이에 속은 정보개발원 소속 성명불상의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N 명의 농협 계좌로 1,8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5만 원을 편취하였다.
J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3. 2. 20. 위 정보개발원 사무실에서, M 직원 S을 통하여 피해자 정보개발원을 대리한 R과 'J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8. 위 M 사무실에서 정보개발원에 '통신 3사를 통해 17만 건의 J를 제공하였으니 1,8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T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T' 이용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에 'J'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도 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J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이에 속은 정보개발원 소속 성명불상의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N 명의 농협 계좌로 1,87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5.부터 2014.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4,216,630원을 J 이용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4,216,630원을 편취하였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청탁하거나 A으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 주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98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U, V, R,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X, Y, Z의 각 진술기재
V,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 사업자등록증, 각 이메일 출력물, 문답서 등, 경위서·확인서 등, J 이용대금 지급요청 관련 문건, 확인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 2013년 J 이용대금 청구현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물품구매·용역대가지급 관련 내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조직도 등, J계획 기안문, J계약 체결 요청 기안문, 각 과업지시서, J 이용대금 지급 요청,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관 출력물, 계약사무처리 지침, 재무회계규정·규칙, 진술서 및 2013년 보육 전자바우처 운영업무 위탁 주요사업 추진계획, I계약 체결요청 등, 지출업무처리기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37, 43, 49, 67)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피의자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J 사업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J 사업 관련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사업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사업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1,996만 원 ~ 4,99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피고인 B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8월 ~ 3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998만 원
피고인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준정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G으로 근무하면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또한 위 업체의 부당한 용역대금 청구를 상당 기간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위법한 행위에까지 나아가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 손실을 발생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한 바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의 편의를 위해 관련 직무 담당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고종완 하승우
별지
각주1) 2009.경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및 기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각주2) 뇌물수수죄의 상한 2년 + (업무상배임죄의 상한 2년) × 1/2
각주3) 사기죄의 상한 2년 6월 + (뇌물공여죄의 상한 1년 6월) ×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