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합39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980,000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