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1008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9. 3.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9.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2. 4.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15. 2. 4.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6. 1.부터 2013. 5.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미용실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1,918,5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7. 4. 피고로부터 위 퇴직금 중 918,5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00,000원(= 1,918,540원 -9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피고는, 2012. 7. 28.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 위 금원의 지급을 유효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산합의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그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의 미지급과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원고에게 918,54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위 퇴직금과 관련된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완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형사 절차에서 피고가 2014. 7. 4. 원고에게 918,5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