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나12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7,071,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위임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동의를 받아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통지하고도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부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5조).", "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임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2.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3. 해지요건 이외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요청한 위임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없이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를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7. 위임계약서에 정한 위임업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제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복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였거나 원고의 출퇴근 등 업무시간을 통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심대상 채권을 분배받고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과 실적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받는다거나 채권추심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 집기,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신용정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에 따른 민, 형사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특성 내지 업무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으나, 이는 법령상 제한(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은 아니다.

6)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근무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 등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인들 사이에서는 수수료의 액수에 편차가 있었음은 물론 원고의 경우에도 매달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가 큰 차이를 보여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